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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건강정보

암예방

직업성 암

터널앞에서 두려워 하고 있는 작업자 삽화, 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 제공

1. 직업성 암과 작업장의 발암물질

1)직업성 암에 대해 알아봅니다.

직업성 암이란, 일반 사람들에 비해, 작업 환경을 통해 노출되는 발암물질로 인해 특정 직업군이나 작업 공정의 근로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을 말합니다. 즉, 작업 환경을 통하여 발암물질에 노출됨으로써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작업 공정에서 일하는 사람에게서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발생되는 암입니다.

2) 직업성 암이란 무엇인가요?

직업성 암이란 작업환경을 통해 노출되는 발암물질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암을 말합니다. 벤젠에 의한 백혈병이나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흉막에 생기는 암)이 대표적인 직업성 암입니다. 처음 알려진 직업성 암은 250여 년 전에 보고된 굴뚝 청소부에게서 발생한 음낭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된 첫 번째 직업성 암은 1993년에 석면 노출에 의해 발생한 악성 중피종입니다. 직업성 암은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제거하거나 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3) 직업과 관련된 암이 얼마나 되나요?

산업화된 나라에서는 전체 암 사망의 약 4% 가량이 직업성 암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한 해 평균 직업성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전체 암사망자 6만여 명 중 약 2천 명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4) 직업성 암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직업성 암은 폐암, 악성중피종, 백혈병, 방광암, 간혈관육종, 비강과 부비동암, 후두암 등이 있으며 그 중 폐암이 가장 많습니다.

5) 작업장에서 어떤 물질이 발암물질에 해당되나요?

작업장에서 노출되는 모든 화학물질이 암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역학적 조사에 의해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만이 직업성 암을 일으킵니다. 직업성 암을 일으킨다는 근거가 충분히 있는 물질도 있고, 아직 그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물질도 있습니다. 직업성 암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암성이 의심되는 물질도 암 발생물질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암을 일으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대표적인 물질은 석면, 벤젠, 벤지딘, 6가크롬 불용성화합물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부에서는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의 제조나 사용을 금지하거나, 이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암 물질 또는 발암 가능 물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6) 직업성 암은 누가 걸릴 수 있나요?

직업성암을 일으키는 발암인자와 그에 관련된 작업이나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리방사선: 방사선과 의사, 방사선사, 원자력발전소 종사자, 라듐 다이얼도장공, 지하광부, 비행기 승무원, 우라늄 광부
· 태양광선: 실외 작업
· 석면: 석면 광부, 석면 취급 근로자, 조선소 근로자, 석면사용 단열재 취급자, 석면함유 탈크 취급자
· 에리오나이트: 폐기물 처리 혹은 하수처리 종사자, 환경공해 제어시스템, 시멘트 응집물 취급자
· 결정형 유리규산: 석재, 세라믹, 유리 취급 근로자, 주물 공장 근로자
· 활석함유 석면양 섬유: 도자기, 종이, 도료 및 화장품 제조 근로자
· 목재분진: 벌목업 및 제재업, 펄프, 종이, 골판지 공장 근로자, 가구공장 근로자, 건설 근로자, 목공 종사자
· 비소 및 비소 화합물: 비철금속제련, 비소함유농약 생산 및 취급자, 모사 생산, 비소광산 근로자
· 베릴륨: 베릴륨 취급 근로자, 항공 및 우주산업, 전자업종 종사자, 보석세공업자
·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카드뮴 제련공, 건전지 제조공, 카드뮴 합금, 염료 공장, 색소공장 근로자, 도금공
· 6가크롬 화합물: 크롬산 생산, 염료공장 근로자, 안료공장 근로자, 크롬합금공장 근로자, 도금공, 스텐레스강 용접공, 목재보존 작업자, 피혁공장 근로자, 폐수처리 작업자, 잉크 및 향수 제조작업자.
· 니켈화합물: 니켈제련, 용접
· 벤젠: 제화업, 화학약품 및 고무공장 근로자, 그라비아 인쇄 혹은 바인딩 인쇄 종사자
· 콜타르, 피치: 석유화학제품 및 콜타르 생산, 코크스 생산, 알루미늄 생산, 주물, 도로포장, 지붕작업, 스레이트 작업
· 광물유: 금속, 기계가공, 인쇄, 화장품, 의약품 제조
· 혈암유(shale-oil) 및 혈암유 제제 윤활유: 혈암유 채광 및 가공, 연료 또는 화학공장 저장유, 면방직 윤활유 취급
· 검댕: 글뚝 청소, 난방 서비스, 벽돌작업, 건물철거, 절연작업, 소방관, 야금작업, 유기물질 연소작업
· 염화비닐: 염화비닐 생산, 1974년 이전의 냉매, 용제추출, 에어로졸 작업 BCME, CME: BCME 및 CME 생산, 알킬화물질 및 플라스틱 제조, 이온교환레진 제조
· 4-아미노비페닐, 벤지딘, 2-나프틸아민: 염료 및 안료제조
· 산화에틸렌: 산화에틸렌 생산, 화학산업, 소독제제(병원, 훈증)
· 2,3,7,8-TCDD: 페녹시계 제초제사용, 소각로, PCB 생산, 펄프 및 종이표백
· 아플라톡신: 사료생산, 화물선적, 곡류 및 옥수수 가공
· 간접흡연: 식당이나 주점 근로자, 사무실 근로자
· 머스타드 가스: 연구실, 군인
· 황산 미스트: 절인식품 가공, 제철생산, 석유화학산업, 인산비료 생산
· 포름알데히드: 병리의사, 의학실험실 기사, 플라스틱 및 섬유산업
· 벤조[a]피렌: 유기물질 연소작업, 주물공장, 제강, 소방관, 자동차 기계공

발암성이 확인된 노출환경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루미늄 생산, 먹는 물 속의 비소, 오라민 생산, 부츠와 신발 제조 및 수선, 굴뚝 청소, 석탄가스 제조, 콜타르 정제, 코우크스 생산, 가구와 캐비넷 제조, 라돈에 노출되는 적철광 채광, 간접흡연, 주물작업, 이소프로필알콜 제조(강산공정), 마젠타 제조, 도장작업, 콜타르피치를 이용한 도로 포장이나 지붕작업, 고무 공장, 황을 함유한 무기산 미스트, 흡연과 담배연기

직업성암은 비직업성암에 비해서 젊은 연령층에 많이 생기고,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남자가 여자보다 많기 때문에 남자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인종에 따라서 발생률에 차이가 있는 직업성 암도 있습니다.

7) 국내 작업장 발암물질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에 의하면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3조에 의하면,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반드시 해야 하며, 작업환경측정 횟수는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 그날부터 30일내에 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 초과시 3개월에 1회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07조에 의하면,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제 144조에서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장 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정하고 있는데 관리대상물질 관리를 위하여 “제1절 통칙, 제2절 설비기준, 제3절,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제4절 작업방법 등, 제5절 관리, 제6절 보호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절 통칙의 제22조(정의)에 의해 별표 1에 명기된 9가지 물질이 발암물질이므로 이들 취급자는 제2절부터 제6절에 준하는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근로자는 재직 중에는 특수건강진단, 전직 및 이직 후에는 건강관리수첩 제도에 의해 보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 작업장에서 발암물질은 어떤 경로로 들어오나요?

작업장에서 노출되는 발암물질은 호흡기계, 소화기계, 피부 및 기타 경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체내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 호흡기
발암물질이 흡수되는 경로 중에서 작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기입니다. 주로 가스나 증기 상태 혹은 연무질과 같은 작은 입자 상태의 발암물질이 이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 소화기
작업장의 발암물질은 음식물과 함께 입을 통하여 들어와서 소화기에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소화기란 입에서 항문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발암물질의 특성에 따라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소화기 어느 부분에서나 흡수될 수 있습니다.
· 피부
발암물질이 피부에 직접 닿게 되면 피부를 통해서 인체 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에 상처가 있을 때에는 발암물질이 더 잘 흡수됩니다.
· 그 밖의 경로
전리방사선 같은 발암인자는 전신을 통하여 인체 내로 흡수됩니다. 발암물질이 눈으로 튀어 들어간 경우에는 눈의 결막을 통해 흡수될 수 있습니다.

9) 작업장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얼마나 지난 후에 암이 발생되나요?

작업장에서 발암인자에 노출된 후, 암이 발생할 때가지 걸리는 기간은 암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백혈병같이 혈액에 생기는 암은 발암인자에 노출된 다음 5년 이내에도 암이 생길 수 있으나, 평균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폐암이나 방광암처럼 혈액이 아닌 조직에 생기는 고형암은 그 기간이 길어서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암 발생까지 대체로 12년에서 25년가량 걸립니다. 석면 노출에 의하여 생기는 중피종처럼 발암물질 노출에서 암발생까지의 평균기간이 40년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업성 발암물질과 비직업성 발암물질이 함께 작용하게 되면 암발생 시기까지의 기간이 더욱 짧아집니다.

10) 발암물질에 매일 노출되어도 암이 발생되지 않는 노출기준이라는 게 있나요?

발암성 물질에 의한 직업성 암은 적은 양에 노출되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암 발생은 세포 하나가 손상되어도 시작될 수 있으므로 이론적으로는 적은 양의 발암물질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직업성 암은 일정한 양 이상에 노출될 때 발생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석면에 의한 폐암이나 벤젠에 의한 백혈병도 노출수준이 낮으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량의 석면에 가끔씩 노출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걱정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업성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발암물질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작업장 노출기준을 만들어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11)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암 발생이 증가할 수 있나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의 흡연은 흡연 그 자체로 인한 암 발생 위험의 증가 뿐만 아니라, 작업장의 유해물질과 함께 작용함으로써 암발생 위험을 몇 배에서 몇 십 배까지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석면, 실리카, 크롬 등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흡연은 폐암의 발생위험을 약 2~32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작업장에서는 발암물질에 의한 암 발생 뿐만 아니라 흡연에 의한 상승작용을 중시하고, 작업장 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에 따른 암 발생 위험도 간과 되어서는 안됩니다. 작업장내 흡연으로 인한 암발생 위험 및 다른 관련 질환의 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에 대한 작업장 건강교육을 충분히 진행하고 또한 실천하여야 합니다.

2. 작업장 안전 보건을 위한 장치

1) 직업성 암 예방을 위한 수칙

  • 직업성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떠한 물질에 노출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용하는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암성 물질은 가급적 사용하지 말고 대체물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하게 발암성 물질을 사용할 때는 가능한 한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기설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 발암성 물질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우리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게 되면 이의 성분, 함유량, 약효 및 부작용 등을 알려주는 설명서를 볼 수 있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라고 보면 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이름, 물리화학적 성질, 유해위험성, 폭발·화재 시 방재요령,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잘 활용하면 근로자의 알 권리의 충족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재해와 직업병 등을 예방할 수 있고 사고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작업장 내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되어야 합니다.
※ 참고사이트 http://www.kosha.net

3) 개인보호구

이는 작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이나 생물학적, 물리적 인자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입거나 착용하는 보호 장구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보호구는 유해물질이나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발암물질의 인체 내 흡수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직업성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3. 건강한 일터를 위해 이것만은 꼭 지키자!

1)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지킵니다.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 작업전 안전점검, 작업중 정리정돈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 유해/위험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등은 암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2) 내가 취급하는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알고 있어야 하며, 이 물질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이름, 물리화학적 성질, 유해위험성, 폭발·화재 시 방재요령,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돼야 합니다.

3)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개인 보호구는 유해물질이나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개인 보호구의 착용은 발암물질이 몸에 직접 노출되어 인체 내로 흡수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어 직업성 발암 예방에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4) 작업장에서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합니다.

많은 독성 물질은 위 장관에서 흡수됩니다.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도 위 장관에서 흡수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 발암물질이 음식에 오염되면 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작업장에서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며, 작업장과 분리된 곳에 식당을 설치하고 음식의 조리 및 포장, 운반 과정에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작업복을 입고 출퇴근 하지 않습니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작업장에서 반드시 보호구와 작업복을 착용해야 하며,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작업복을 입고 출퇴근하거나 외출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작업복에 묻은 유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근하면 집에서 근로자의 가족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석면, 분진(먼지) 등의 물질은 잘 제거되지 않으므로 가족들에게 노출될 경우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일반인에 비해, 석면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가족들에게서 석면이 원인이 되는 악성 중피종이 현저히 많이 발생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둘째, 근로자 자신이 규정된 근무시간 이외에도 작업복을 입고 있으면 작업복에 남아있는 발암물질에 좀 더 오랜 시간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진 등 작업복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은 발암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퇴근 시에 작업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퇴근해야 합니다.

6) 작업 후에는 샤워를 합니다.

피부를 통해 흡수되거나 피부 또는 머리카락에 남아 있는 발암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작업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도록 합니다. 개인보호구와 작업복 착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노출 즉시 씻어내도록 합니다. 즉시 씻어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 후에라도 샤워를 해서 남아있는 유해물질을 씻어내야 합니다. 피부나 머리카락에 남아있는 유해물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옮겨질 수 있습니다.

7) 작업 시 수시로 손을 씻도록 합니다.

손 씻기는 개인위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손을 통해 유해물질이 다른 장소로 옮겨지고, 입으로 섭취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작업장에서 유해물질을 손으로 다루게 될 때는 장갑과 같은 손을 보호하는 보호구를 사용하거나 기구를 사용하여 유해물질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맨손으로 다루어야 한다면, 유해물질 취급 후에는 즉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작업 후 손 씻기를 통하여 ① 발암 물질의 피부 흡수 ② 입을 통한 유해물질의 흡수 ③ 감염성 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을 자주 씻음으로써 가족들에게 발암 물질이 옮겨질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8)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암을 비롯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중증이 된 이후에 발견하는 경우보다 생존율과 완치율이 높아집니다.

[특수건강검진]

  • 대상: 노동부에서 법령으로 지정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 기간: 매년

9) 보건교육에 참석합니다.

정기적으로 보건교육을 받으면 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생활습관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며, 궁극적으로 암 발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 전직 및 이직 후 건강관리수첩 제도를 적극 활용합니다.

석면, 벤지딘, 베릴륨 등이 일단 체내에 흡수되면 장기간의 잠복기간(10-40년)을 거쳐 폐암, 방광암, 중피종 등 심각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들 유해요인에 의한 직업병은 노출 후 오랜 기간이 지나 발생하므로 퇴직한 후에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는 중에는 계속적인 근로자 건강검진을 통해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이직 후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근로자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992년부터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발암성 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해 전직 또는 이직 후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면, 베타-나프틸아민과 염, 벤젠(석유화학업종), 벤지딘 염산염, 크롬산, 중크롬산, 베릴륨 및 그 화합물, 삼산화비소, 제철용 코오크스, 발생로 가스 제조, 니켈 또는 그 화합물,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특정분진 등 14종 발암물질을 취급하였던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 정기적으로(매년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성 및 감수 : 국가암정보센터_대한의학회_대한내과학회(혈액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