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하루 2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단순한 시간보다는 자신의 인터넷 사용 패턴에 대해 스스로 체크하고 조절하는 습관을 먼저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게임이 6만 6천 건(84.1%)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검색 2,300건, 채팅 2,400여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게임 관련 인터넷 중독 상담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음란물로 인한 상담도 해마다 증가 되고 있으며, 블로그나 영화 다운로드 등과 관련된 상담도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간단히 게임을 즐긴다면 괜찮겠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의 스트레스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과 게임 외에도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 중 어떤 것이 더 낫다는 통계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때에도 자꾸 인터넷 생각이 난다면 그것은 인터넷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몰아서 한다는 의미를 하루 종일 원하는 만큼 하는 것으로 알고 내내 하다 보면 가족 간의 갈등은 물론 평상 시의 학습 리듬도 깨지기 쉽습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인터넷 중독 해소 국가전문기관입니다. 무료 상담 및 예방활동은 물론이고, 수백여 명의 전문상담원 배출, 매해 인터넷중독실태조사 실시,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개발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상담 기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상담치료 활동은 인터넷 중독이거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중독의 징후를 보이는 이를 대상으로 상담 치료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2002년 상담센터를 열어 당해 연도에 2,599건의 상담을 실시한 이래 매년 상담활동을 펼쳐왔으며, 2008년도에는 79천 건의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인터넷 중독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중독해소를 위한 상담치료 안전망이 요구되며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상담 기관과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중독 해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7개 체신청, 전국의 상담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ㆍ정신보건센터 등의 상담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넓혀 2009년까지 지자체 상담센터 8곳과 상담협력기관 92곳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100개 중독해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분 | 상담센터 | 상담 협력 기관 | 합계 | ||||||
---|---|---|---|---|---|---|---|---|---|
청소년 지원센터 | 정신보건 센터 | 건강가정 지원센터 | 대학학생 생활연구소 | 사회 복지관 | 기타 | 소계 | |||
2002 | 1 | - | - | - | - | - | - | - | 1 |
2003 | 1 | - | - | - | - | - | - | - | 1 |
2004 | 1 | 15 | 1 | - | - | - | - | 16 | 17 |
2005 | 2 | 39 | 1 | - | - | - | - | 40 | 42 |
2006 | 8 | 40 | 5 | - | - | - | - | 45 | 53 |
2007 | 8 | 35 | 32 | 3 | 2 | - | - | 78 | 80 |
2008 | 8 | 41 | 4 | 13 | 5 | 17 | 2 | 82 | 90 |
2009 | 8 | 48 | 8 | 13 | 3 | 17 | 3 | 92 | 100 |
※ 상담센터는 한국정보화진흥원(서울)과 부산ㆍ전북ㆍ대구ㆍ대전ㆍ광주ㆍ강원 제주 지역의 지자체에 설치된 인터넷중독상담센터를 의미함.
예방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활동으로 '인터넷 휴요일' 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일주일 중 인터넷을 하지 않는 날을 하루 지정하여 인터넷 대신 여타의 건전한 활동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중독은 정신질환 유형의 하나이긴 하지만, 인터넷을 지속하는 나쁜 습관에 연관된 행위입니다.
이 때문에 치료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때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습관을 교정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기입식 '수첩'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인터넷사용 행위를 점검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가계부와 같이 요일 및 시간별로 인터넷의 어떤 콘텐츠를 얼마나 사용했다는 것을 꼼꼼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기록하기를 하다 보면 인터넷 행위를 조절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전국적으로 각 학교에 예방특강을 실시하여 인터넷 중독 심각성과 개인적으로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요 조사를 통하여 실시되고 있는 예방특강은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나, 부분적으로 유사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는 Media Development Authority(http://www.mda.gov.sg/)를 통해 각 인종 및 종교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시장적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허브를 유지하기 위한 인터넷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기관에서 기업자율규제, 공공교육을 통한 온라인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인터넷 규제 조절 등 활동을 하고 있으며, 건전한 미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Cyber Patrol과 Net Nanny와 같은 인터넷 필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인터넷 안전성 자문기구 Net Alert(www.netalert.gov.au)를 통해 부모 및 청소년 대상 안전한 정보이용을 위한 순회 교육 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 콘텐츠 차단 및 등급제에 대한 자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호주 등의 국가에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국의 정책대응에서 나타난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인터넷 중독'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미국의 Kimberly Young 박사가 운영하고 있는 the Center for Internet Addiction Recovery(http://www.netaddiction.com)에서는 온·오프라인 상에서 인터넷 중독예방 및 치료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가 다루고 있는 인터넷 중독분야는 음란물, 성거래, 도박, 게임, 검색, ebay 옥션중독 등입니다. 캐나다에서는 국민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비영리단체와 기업의 연합을 통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범유럽 게임 정보(The Pan European Games Information: PEGI) 협회를 출범시켜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게임의 내용을 고려하여 적합한 이용가능 연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연령과 게임의 내용 요소에 기반을 두어 게임 등급 시스템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각각의 심벌들은 그림을 사용하여 단순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터넷을 비롯한 언론 통제를 강력하게 시행하는 국가입니다. 최근 구글이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중국 시장에서 철수를 선언한 바도 있습니다. 중국은 타국가들과 비교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중독해소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 지속기구인 신문출판총서(http://www.gapp.gov.cn)는 중국의 미디어 총괄 기구인데, 이곳을 통해 2007년 4월, 4단계의 인터넷 중독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독자에게 전기쇼크를 주는 등 극약처방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올라 금지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6월,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더 이상의 인터넷 PC방의 신규 허가를 금지하고 불법 인터넷 PC방의 운영과 이용자의 신분 확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 정부-민간부문의 대응노력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인터넷과 휴대폰의 사용지침을 제시하거나 인터넷 미팅 사이트 규제법까지 마련하여 인터넷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중독증이나 폐해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 주요제도 | 주요내용 |
---|---|---|
미국 | 중독 관련 연구소 및 치료 센터 운영 |
- 하버드 의대 인터넷 중독 서비스 : 개인 및 직장인 대상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기업체 대상의 상담 프로그램, 학교 대상의 예방 사업 등. - 일리노이 중독 치료 연구소 : 인터넷, 도박, 성 중독 등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개발 및 공급과 교육사업 지원 - 인터넷 중독 치료 센터(Kimbery Young) : 온, 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보와 서비스제공 |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중독 치료 서비스 제공 | - addictionsearch.com : 각종 중독 관련 정보 제공, 24시간 상담 전화 서비스 | |
법ㆍ제도적 방안 | - 인터넷 불법도박 금지법(2006)제정 - 아동 인터넷 보호법(CIPA) 제정 : 공립학교와 공공도서관에서는 인터넷의 안전성 정책과 미성년자의 유해내용 접근을 금지시키는 기술보호 조치 사용을 의무화함 - 아동 온라인 보호법(COPA) :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통신이나 통신 수단을 제공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그 내용을 유포하는 자를 처벌함. - 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심의위원화(ESRB) : 게임물 등급 심의 기구, 유해한 게임에 대한 정보 제공 |
|
비영리기구, 민간기구의 활동 | - National Instiute of Media and the Family : 자녀들을 유해한 영상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부모들의 단체로 비디오와 컴퓨터 게임물 등의 자세한 검토 정보를 제공함. | |
캐나다 | 범국민 캠페인 전개 | - 국민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해 비영리단체와 기업이 연대한 공공 캠페인 - MNe(Media Awareness Network) : 올바른 미디어 이용을 위한 네트워크 가동 - (Be Web Aware) : 가정에서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 교육용 웹사이트 개발 및 제작 서비스와 무료 공익광고 서비스 등 지원 |
중독 관리 정보 센터 | - 각 주 마다 한 개씩, 몬타리오 주에는 2개의 중독 센터가 있음(보건부 산하기관) | |
유럽연합 | 기술적 장치 마련 | - Sater Internet Programme : 어린이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도와주고, 유해한 콘텐츠의 생성을 막는 프로그램(2005년 채택) |
관련 협외 설치 | - 유럽인터넷감시망제공자협회(NHOP) : 인터넷에서 아동 포르노를 없애고 인터넷의 유해하고 불법적인 사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 범유럽 게임 정보 협회(PEG) 출범 : 디지털 게임의 내용을 고려한 적정 이용 연령 제시 |
|
영국 | 중독관련 정부 기관 설치 | - Chid Exploitation and Online Prodection(CEOP) Centre 출범(2006) :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권장하는 업무 담당 - 국립중동센터 설치 : 의료 구역에 따라 6개의 중독 센터 운영 |
연구기관 | 노팅햄 트랜트 대학의 활동의 활발함 | |
중독 전문 사이트 개설 | - 채팅룸, 온라인 게임,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 잠재적인 중독 위험에 대처하는 전문 사이트 존재 - 섹스 중독 테스트 사이트만도 10개 이상 존재 |
|
민간단체의 운영 | - 겜케어(Gamcare) : 도박 중독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