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후두암, 난소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보상하고 있다(시행령 제34조 별표 3). 석면노출에 의한 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표. 석면에 의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과 같다. 법령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석면 인정기준 개정을 위한 전문가 논의에서 업무관련성 인정을 위한 직업력과 종사기간은 (표. 직업에 따른 석면 노출군)와 같다.
석면광산 인근 주민의 건강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환경성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 및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2011.1.1.)되면서 석면피해구제제도가 마련되었다.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석면피해구제대상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정하고 있다. 석면피해구제대상자는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급법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있다. 이 경우는 해당 법에 의해 우선적으로 보상을 신청한 후, 보상이 되지 않으면 다시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의 질병별 석면피해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석면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석면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http://www.env-relief.or.kr)에서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