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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건강정보

생활 속의 석면

노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석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지만, 과거 석면제품을 생산할 때 석면을 다른 원료와 혼합하는 과정이나 제조된 석면제품을 규격에 맞게 자르거나 구멍을 내는 과정, 석면제품을 설치하는 과정, 설치된 석면제품을 떼어내거나 부수는 과정에서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될 수 있었다. 또한 과거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이 건축물의 노후화로 개보수를 위한 해체 및 철거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작업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노출되었다.

석면제품을 직접 다루지 않는 경우에도 석면천정제, 석면타일, 석면스프레이 등이 사용된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 철도정비창이나 선박 건조·수리사업장 및 자동차 수리·정비업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 석면광산 근처 거주민 등도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석면피해구제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작성 및 감수 : 보건복지부_대한의학회_대한직업환경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