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석면 원재료의 생산은 2차대전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시작되었고, 1930년대 중반 충청남도 홍성지방을 중심으로 석면광산이 개발되어 1944년까지 생산되다가 해방 이후 중단되었다. 이후 1970년대 다시 석면광산에서 총 145,533톤 정도의 석면이 생산되었다.
석면원료의 수입은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초에 정점을 이룬 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은 1990년대 말부터 급증하여 2004년에 정점을 이룬 후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09년 전면 중단되었다. 석면원료와 석면함유제품은 총 200~220만 톤 정도가 수입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을 합하면 총 220~240만 톤 정도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면은 뛰어난 내화성, 단열성, 절연성, 고인장성, 유연성, 내마모성 등의 특성과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수천가지 이상의 제품 생산에 사용되었다. 슬레이트, 보드 등 건축자재, 브레이크 라이닝, 크러치 판, 브레이크 패드 등 마찰재, 가스켓 및 석면방직제 등과 같은 산업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주거공간에서도 다량 사용되었다(표. 석면함유제품). 이중 대부분이 건축재로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석면방직제와 마찰재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청석면과 갈석면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2007년부터 석면시멘트 제품 및 자동차용 석면마찰제의 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하였다. 2008년부터는 제품중량의 0.1%를 초과하여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모든 형태의 석면취급을 전면 금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