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뛰어난 내화성, 단열성, 절연성, 고인장성, 유연성, 내마모성 등의 특성과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수천가지 이상의 제품이 생산되어 사용되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그러나 과거에 사용된 석면에서 현재까지도 직·간접적인 석면노출이 일어나고 있으며, 과거 노출자에서 석면관련 질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건강피해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한 건강피해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 2011년 1월에 시행된 석면피해구제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총 1,689명(2015년 8월 31일 기준)이 석면피해인정을 받았다.
여기에서는 석면의 기본적인 특성 및 석면의 노출경로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소개한다. 또한 직업적 석면노출에 의한 건강영향보상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와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한 건강영향보상제도인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