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을 방지하여 보다 안정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음 발생원의 제거, 행정적인 조치, 건축계획의 일환으로서의 방법, 기존 주택에서의 차음대책 등의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한다.
환경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정부 대책 예시
-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을 구축하여 각종 측정망 관리의 통합·서비스
-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생고충 해소를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구축
- 공사장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음발생기계에 대한 ‘소음표시제’를 운영하며 맞춤형 소음저감방안 컨설팅 실시
- 교통소음 관리를 위한 인구 25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소음지도 작성을 추진하는 교통소음 저감대책 추진
- 기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가전제품 저소음 등급제, 청소년 등의 난청예방을 위한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기준 제한 추진
실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교통소음, 건설소음, 작업장 소음)의 저감을 위해 건물 내부의 원인으로 분석되는 소음 영향은 건물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기계별/장비별로 구조적인 소음 방지, 기계실의 분리, 흡음 및 차음 등의 설치를 하여 실내 거주자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외적인 요소는 생활을 유지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제하거나,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거주자의 생활공간으로 소음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
기존 주택에서의 대처 방안은 이미 건축물이 지어져 생활하는 경우에도 조금만 개선하면 훨씬 조용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실제 주거공간에서 가능한 소음방지대책으로는 외부와 연결된 개폐부로부터 전달되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창문, 덕트(duct) 등의 틈을 없애고, 문소리에서 나는 금속성의 소리를 감소시키기 위해 고무 패킹을 접착하거나, 음의 흡음효과가 큰 커텐이나 카페트와 같은 주택 내장재를 설치한. TV 등의 가전제품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틀지 않도록 하고 악기 연주나 세탁은 밤 시간을 피하도록 하며, 무엇보다도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사는 공동 공간임을 인식하여 조용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행정적 조치로서의 소음 대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소음 규제책을 마련하는 입법적인 측면의 방법으로 도시의 인구 분산과 집중 방지를 위한 행정적 조치와 엄격한 용도별 지역제, 소음 공해를 방지시킬 수 있는 건축법규의 실시, 크락션(Klaxon) 소리나 공장 기기의 생산 시설에 가하는 규제로 국소적인 방음대책과는 달리 국가적으로 집중적인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에 따라 소음원(확성기, 공장, 사업장, 공사장 등)에 따른 시간대별 아침, 저녁(05:00~07:00, 18:00~22:00), 주간(07:00~18:00), 야간(22:00~05:00)의 생활소음의 규제기준
산업장 소음에 있어서 소음발생 간격이 1초 미만을 유지하며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 즉 연속음에 대해서는 소음 노출기준으로 90 dB(A)로 규정하고 있으며, 1초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최대 음압수준이 120 dB(A) 이상의 소음, 즉 충격소음에 대해서는 소음 수준에 따른 노출회수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