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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건강정보

뇌전증(소아)

진단

1. 환자의 병력

뇌전증은 진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병력입니다. 즉 실제로 위에서 말한 증상이 있고 이런 증상들이 뇌전증을 전문으로 보는 의사에 의해 확실히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뇌전증과 비슷하게 발작 흉내를 내거나, 꾀병을 부리는 경우, 또는 실신에 의한 의식소실이 뇌전증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전문의를 찾아 뇌전증이 확실한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에 설명한 여러 검사들은 임상적으로 진단된 뇌전증을 진단할 수 있으며, 드물게는 뇌파나 뇌 검사 상 이상이 있어도 뇌전증이 발생하지 않는 환자도 있습니다.

2. 뇌파검사

뇌파 검사는 뇌전증 발작동안 또는 뇌전증 발작이 없는 동안에 비정상적인 뇌파가 보이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뇌파가 보일 때 뇌의 어느 부분에서 이상뇌파가 보이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일반 뇌파 검사에서는 실제로 뇌전증 환자라 하더라도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절반 정도 밖에는 되지 않으므로, 처음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뇌전증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며 반복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비정상 뇌파를 발견할 확률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의 깊숙한 부분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발견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특수 전극을 사용함으로써 비정상 뇌파의 발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뇌 자기공명영상(MRI)

뇌전증을 가진 환자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검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 자기공명영상은 뇌의 구조를 직접 볼 수 있는 검사이므로 뇌종양이나 해마 경화증 등, 뇌전증의 중요한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뇌의 이상을 발견하여 필요하면 수술적 치료까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뇌전증의 종류 중 측두엽 뇌전증에서는 보통 시행하는 뇌 자기공명영상으로 뇌전증을 잘 일으키는 부위로 알려진 해마 부위를 잘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찍는 방법을 달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 자기공명영상과 뇌파검사는 뇌전증을 가진 환자에게 뇌전증의 원인 및 뇌전증 발생 부위를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검사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4. 비디오-뇌파검사(Video/EEG monitoring)

최근 뇌전증의 치료 방법의 하나로 수술적 치료가 도입되면서 이 검사의 역할이 부각되었습니다. 이 검사는 24시간 동안 환자의 경기의 양상을 비디오로 녹화하면서 이와 동시에 뇌파를 기록하여 컴퓨터 시스템으로 저장하여 다시 재생함으로써 직접 환자가 발작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때 뇌파의 변화도 동시에 볼 수 있어 경기가 뇌의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줍니다. 따라서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뇌전증 환자에서는 필수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검사가 아니더라도 환자의 이상한 행동들이 발작증상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 외래에서 시행되는 뇌파 검사 상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특히 어린아이에서 뇌전증 발작이 어른과 달리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뇌 혈류검사(SPECT) 및 뇌 대사작용(PET) 검사

뇌혈류검사(단일광자 단층촬영, SPECT) 및 뇌대사작용(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 검사는 뇌전증이 일어나는 부위의 기능적 변화유무를 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즉, 뇌전증 발작이 없는 동안 이들 검사를 시행하면 뇌전증을 일으키는 부위에서는 뇌 혈류와 뇌의 대사 작용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뇌전증 발작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는 오히려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전증 발작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두 번의 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생기는 부위가 같다면 그 부분이 발작을 일으키는 부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뇌전증의 감별진단]

뇌전증과 감별되어야 할 대표적 질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정신적 요인에 의한 질환

    가성발작(꾀병), 과호흡 증후군, 공황장애 등

  • 수면장애

    기면증, 야경증, 주기적 하지 운동증, 몽유병 등

  • 심혈관계 질환

    미주신경 자극에 의한 실신, 기립성 저혈압, 부정맥, 아담-스톡 증후군 등

  • 편두통
  • 일과성 허혈증
  • 운동장애

    발작성 운동성 무도증 등의 이상운동증

  • 위식도 역류
  • 호흡정지발작
  • 틱 질환
산정특례 진단기준
산정특례 진단기준


이 질환은 산정특례 대상질환이 아닙니다.

작성 및 감수 : 질병관리본부/대한의학회/대한소아과학회 ※최종 업데이트일 : 2012.09.24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대한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