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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건강정보

직업성 폐질환

진폐증

1. 진폐증이란 무엇인가?

진폐증은 진폐증을 유발하는 먼지를 흡입하여 폐내에 축적이 되어 발생하는 의 조직반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폐증은 국내에서 가장 잘 알려진 직업성 질환이며 아직도 가장 많은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요양중인 환자가 가장 많은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면 대부분의 먼지는 기관지의 섬모운동으로 밖으로 배출되지만, 일부 먼지는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폐 내에 축적되어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지속적인 염증 반응에 의해 섬유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진폐증 소견이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규폐증, 석탄부폐증, 석면폐증이 잘 알려진 진폐증의 종류입니다. 석탄부폐증은 석탄합리화 정책 이후 질환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나, 그 외 규폐증은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석면폐증은 건축물해체업, 석면 방직공장 등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진폐증에서 가장 흔히, 그리고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객담 및 흉통 등입니다. 특히 석면폐증은 호흡곤란과 흉통이 더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폐증 유무를 최종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검사는 흉부방사선 사진입니다. 진폐증의 조기 변화 여부를 진단하는데 고해상도 전산화단층촬영이 도움이 됩니다.

진폐증은 먼지를 흡입하여 폐내에 축적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폐의 조직반응 
진폐증 환자의 흉부 방사선 사진, 진폐증 환자의 고해상도 CT사진 그림

2. 진폐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모든 종류의 먼지가 진폐증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고, 진폐증을 유발하는 특별한 종류의 먼지가 있습니다. 또한 진폐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작업이 있습니다. 다음의 표는 진폐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업종과 이들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폐증의 종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진폐증을 일으키는 업종과 진폐증의 종류

광업 : 탄광부 진폐증, 조선업의 용접공 : 용접공폐, 1차 금속산업의 용접공 : 규폐증과 용접공폐, 주물/주조 사업장/요업 사업장 : 규폐증, 연탄이나 갈탄 제조 사업장 : 규폐증과 탄광부 진폐증, 채석장/석재 가공업/터널이나 지하철 공사장 : 규폐증, 시멘트 제조업/석회석 제조업 : 규폐증이나 석회석폐증, 광물의 분쇄 사업장 : 규페증이나 해당 광물폐증, 건설업 사업장의 분진 폭로 근로자 : 규폐증, 연필공장이나 건전지 제조 사업장 : 흑연폐증, 석연포나 석면사 제조 사업장 : 석면폐증, 조선업,건설업의 수리, 보수, 해체 작업자 : 석면폐증, 알루미늄 생산/제조 사업장 : 알루미늄 폐증, 망간이나 폐로망간 제조 사업장, 망간 함유 용접봉 취급 용접공 : 망간폐, 규조토 사업장 : 규조토 폐증, 납석 사업장 : 납석폐증, 건설/조선/중화학 사업장의 보온재 취급 사업장 : 석면폐증, 목재 가공 사업장 : 목재분진폐증, 활성탄/착화탄/숯제품 제조사업장 : 탄소폐증, 건초 사업장 : 농부폐증

3. 진폐증은 어떻게 치료하나?

진폐증은 용접공폐와 같이 노출이 중단되면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진폐증은 완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유해 먼지에 노출이 중단된 뒤에도 질병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치료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대증치료를 주로 하게 됩니다. 호흡곤란을 완화시켜주거나 기침과 객담을 조절해 주는 치료와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4. 진폐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진폐증을 예방하기위해서는 노출되는 먼지를 최소화하도록 작업환경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먼지에 노출될 때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 먼지에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에 과다한 먼지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금연을 하여 더 이상의 호흡기질환의 악화를 막아야 하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질병 상태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5. 진폐증은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진폐증으로 진단되고 치료가 필요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치료를 위한 요양급여와 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질병의 상태가 더 이상 치료하는 것이 의학적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능 평가와 흉부방사선 소견상 중증도를 고려해 장해평가를 수행한 후 이를 근거로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작성 및 감수 : 대한의학회_대한산업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