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효과가 입증된 방법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염분을 제한하거나 이뇨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 시도 되었으나,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용량 아스피린과 같은 방법도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태반 조기박리와 같은 합병증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비타민 C와 E 같은 항산화제가 예방효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여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만 현재까지 확실히 입증된 예방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비만과 같은 위험인자를 임신 전부터 잘 조절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한다며 전자간증 (임신중독증)의 위험성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자간증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산모와 마찬가지로 자연분만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간증의 경우 진통 중 태아 심박의 이상 등이 보다 흔히 나타날 수 있으며, 태아의 건강을 확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수술에 의한 분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산모의 상태가 심각하여 조속히 분만하여야 하는 경우 제왕절개를 고려합니다.
과거에는 부종 자체를 임신 중독증의 주요증상으로 생각하였으나, 현재는 부종은 임신 후반기에는 흔히 오는 증상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종이 심하거나 갑작스런 체중증가 등이 오는 경우, 혈압을 측정하여 정상임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간증은 첫째 아이 때 잘 발생하며, 둘째 이후는 상대적으로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첫 아이 임신 시 전자간증이 있었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위험도가 증가하며, 중증이었거나, 임신 초기에 발병하는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임신 전에 만성 고혈압이 있는 것은 아닌지 미리 확인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전 임신에서 전자간증이 있더라도 현재 다른 건강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임신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간증(임신 중독증)은 태아 및 산모에게 무척 위중한 질환으로, 완전한 치료방법은 분만뿐입니다. 심한 전자간증이 있으면서 임신 34주가 경과한 경우는 즉시 분만을 고려하게 됩니다. 조산으로 분만하더라도 보통 34주 이후의 미숙아는 비교적 건강한 아이를 분만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자간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오히려 임신이 유지되는 동안 태아와 산모의 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자간증이 심각하여 산모와 태아의 상태가 임신을 유지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4주 미만이라도 분만을 서둘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모의 혈압이 높은 경우 안정을 취함으로써 중증으로의 이행을 예방하고 태반조기박리와 자간증 같은 예측이 어려운 합병증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입원을 하는 것이 보통의 치료방법입니다. 최근에는 경증 전자간증의 경우 외래를 통해 추적관찰하는 것과 입원치료간의 임신의 결과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기도 하였지만, 새로이 고혈압이 발견되거나 고혈압이 악화되는 경우, 뇨단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원하여 중증도를 정확히 평가하고,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평가하여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입원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