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성 고혈압과 전자간증의 치료원칙은 분만입니다. 임신에 의해 초래된 고혈압성 질환은 임신의 종결과 함께 호전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자간증이 만삭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태아에게 조산에 따른 위험성이 있으므로 임신주수와 전자간증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분만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증 전자간증의 경우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임신을 만삭까지 유지하는 것이 선호됩니다. 경증 전자간증 처치의 목적은 첫째, 지속적으로 태아 및 산모를 진찰하여 중증 전자간증으로의 진행과 태아로의 혈류공급 이상에 따른 태아곤란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며 둘째, 중증 전자간증으로의 이행을 늦추어 산모 및 태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산모의 혈압이 높은 경우 안정을 취함으로써 중증으로의 이행을 예방하고 태반조기박리와 자간증 같은 예측이 어려운 합병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입원을 하는 것이 보통의 치료방법입니다. 최근에는 경증 전자간증의 경우 외래를 통해 추적관찰하는 것과 입원치료간의 임신의 결과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어 외래에서 추적관찰하는 경우도 있으나 새로이 고혈압이 발견되거나 고혈압이 악화되는 경우와 뇨단백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입원하여 중증도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증 전자간증으로의 전환 및 태아곤란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신성 고혈압이나 경증 전자간증 산모에서 항고혈압제와 항경련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임신성 고혈압이 있다고 하여 무작정 혈압을 감소시키는 경우 결과적으로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공급되는 혈류량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증 전자간증으로 진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증 전자간증의 경우에는 흔히 산모 및 태아의 상태가 악화되며, 따라서 산모와 태아의 사망과 합병증이 증가하는 등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분만을 통하여 전자간증의 원인인 임신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임신 주수가 34주 이상인 경우 분만이 원칙이나, 34주 이전인 경우에는 조산에 의한 태아의 위험과 전자간증에 의한 산모 및 태아의 위험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34주 이전의 조산이라 하더라도 분만을 결정합니다.
중증 전자간증이 방치되는 경우 자간증(경련-발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태아 및 산모 모두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경련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전자간증에서 사용하는 항경련제는 황산마그네슘이라는 주사제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압강하제의 투여목적은 혈압을 조절함으로써 뇌병변과 출혈, 심장기능 이상과 같은 이차적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160-17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05-110mmHg 이상인 경우 혈압강하제를 투여합니다. 그러나 혈압을 완전히 정상으로 낮추지는 않는데 이는 혈압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 태아로 혈류공급이 감소하여, 오히려 태아가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증 전자간증이 발생하면, 산모 사망(0.2%)이 증가하며 뇌출혈, 뇌경색, 폐부종, 급성 신부전, 간부전, 췌장염, 파종성혈관내 응고장애와 같은 중증 합병증이 약 5%에서 발생합니다.
분만 후에도 경련-발작에 따른 자간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만 후 24시간 동안 항경련제를 사용하여 자간증의 발생을 예방합니다.
임신 중 새로이 발생한 고혈압이라면, 일반적으로 분만 후 12주 이내에 혈압이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만약 12주 이후에도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이는 만성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진단됩니다. 따라서 출산 및 퇴원 후에도 정기검진을 통해 혈압이 정상화 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간증이 발생한 산모에서 향후 만성 고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은 대략 25% 정도 입니다. 또한 약 5%의 중증 전자간증 및 자간증 산모에서 10년 이내에 당뇨가 발생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심혈관계 질환과 전자간증이 비만, 혈관이상, 고지혈증과 같은 공통의 위험인자를 갖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자간증이 발생한 산모는 향후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성을 인지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현명한 건강 관리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