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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건강정보

임신중독증(임신성고혈압)

진단

모든 산모는 주기적으로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임신을 하여 산부인과를 방문하면, 정기검진 때마다 혈압을 측정하고, 소변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검사의 목적이 바로 임신성 고혈압과 전자간증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는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정기검진 과정에서 혈압의 상승이나 단백뇨의 검출을 통해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중 발견된 고혈압의 분류 및 진단

1)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고혈압은 임신 20주 이후에 처음으로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또는 확장기 혈압 90mmHg 이상의 고혈압이 발견되고 단백뇨는 없는 경우입니다. 분만 후 12주 이내에 혈압이 정상화되므로 최종 진단은 분만 후 12주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이 시기 이후에도 혈압이 정상화 되지 않는다면 임신성 고혈압보다는 만성 고혈압에 해당됩니다.

2) 전자간증

전자간증으로 진단하려면 임신 전에 정상혈압을 갖고 있던 여성에서 임신 20주 이후에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또는 확장기 혈압 90mmHg 이상의 혈압상승과 더불어 단백뇨가 검출 되어야 합니다. 단백뇨는 외래검사 시에는 일반적으로 딥스틱(dipstick)이라고 하는 간단한 종이막대에 소변을 묻혀 색의 변화를 통해 확인하나, 만약 혈압이 상승하고 딥스틱 검사를 통해 단백뇨가 확인 된 경우라면, 24시간 동안 소변을 모아서 단백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합니다.

3) 자간증

만약 임신성 고혈압이나 전자간증이 있는 산모에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련이 발생했을 때 자간증이라고 진단합니다. 자간증은 매우 심각한 질환입니다.

4) 만성 고혈압

만성 고혈압은 임신 전에 이미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시기인 임신 20주 이전에 고혈압을 진단 받았거나, 20주 이후에 진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분만 후 12주가 지난 뒤에도 계속 고혈압이 지속되는 경우 진단됩니다.

5) 복합성 전자간증

복합성 전자간증이라 함은 간단하게 말하면, 만성 고혈압이 있는 산모에서 새로운 전자간증이 발생하거나, 혹은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작성 및 감수 : 대한의학회_대한산부인과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