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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건강정보

임신성 당뇨병

진단

1. 선별검사 및 진단

임신성 당뇨 선별검사를 해야 할 대상군이나 선별검사로 양성의 기준이 되는 혈당치에 대해 이견이 있어왔습니다. 기존에는 비만이나 고령임신부, 당뇨병의 가족력, 거대아 출산력, 태아 기형 또는 사망 및 호발 인종 등의 위험인자를 지닌 임신부를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2011년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에서는 임신성 당뇨의 선별검사 및 진단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2008년에 발표된 HAPO (Hyperglycemia and Adverse Pregnancy Outcome)연구결과, 산모의 혈당이 증가할수록 주산기 합병증의 빈도는 증가하였으며 이들의 관계는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관계를 보였습니다.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iabetes and Pregnancy Study Groups (IADPSG)에서는 논의를 걸쳐 HAPO 연구에 참여한 전 산모의 평균혈당을 기준치로 하여 신생아 비만 등의 발생 위험이 1.75배가 되는 혈당치를 임신성 당뇨의 진단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신성 당뇨병의 진단은 2시간 75g 경구 당부하 검사를 실시하여 공복혈당 92mg/dL 이상, 1시간 혈당 180mg/dL 이상, 2시간 혈당 153 mg/dL 이상 중 하나 이상 만족하면 진단합니다.

기존의 임신성 당뇨 진단은 1단계 접근법과 2단계 접근법이 혼용되어 왔으며 선별검사의 고위험군만을 선택하는 선택적 선별검사와 모든 임산부에서 시행하는 일반적 선별검사로 양분되어 있었는데, IADPSG 보고서에서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접근법으로 통일하였습니다.

하지만 IADPSG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대한 국내 연구 자료가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므로 추후 연구 자료가 축적되어 검증될 때까지는 기존의 진단 기준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 기존의 진단 기준

표. 포도당 100그램 경구투여에 의한 임신선 당뇨병의 진단 기준

작성 및 감수 : 대한의학회_대한산부인과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