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성인의 혈청 프로락틴 수치는 여성의 경우 10-25ug/L, 남성은 10-20ug/L 이며, 취침 전후 뇌하수체에서 가장 많이 분비 되어 오전 4~6시 사이에 혈액 내 수치가 가장 높아져서 30ug/L 정도 까지도 상승합니다. 검사를 위한 혈액은 아침 공복 시에 잠에서 깨어난 후 적어도 1시간 이후에 채취하여야 하며, 2번 이상의 혈액 채취가 필요 할 경우도 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고프로락틴혈증이 발견되면, 다른 원인들, 즉 약물과 임신 등의 원인을 알기 위해 자세한 과거력 청취, 이학적 검사, 임신 검사, 신기능 검사, 간기능 검사 그리고 갑상선 기능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신과 모유 수유를 제외한 생리적 유루증의 경우에는 혈중 프로락틴 치가 40ug/L 이상으로 측정 되는 예는 드물며, 약물에 의해 이차적으로 유루증이 발생한 경우의 프로락틴 치는 150ug/L 이하로 측정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100ug/L 이상의 고프로락틴혈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 가장 흔한 예는 뇌하수체의 프로락틴 선종이며 50,000ug/L까지도 프로락틴 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프로락틴혈증의 진단은 환자의 임상 증상으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의 판독이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락틴 선종이 의심되는 환자의 혈액 검사 결과를 판정 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 첫째로 거대프로락틴의 유무, 둘째로 뇌하수체의 프로락틴 분비 거대 선종 환자에서 혈청 프로락틴 수치가 낮게 측정되는 현상입니다.
거대프로락틴이란 혈액 안에 프로락틴과 다른 물질들, 예를 들면 면역글로불린 G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거짓 양성을 나타내므로 특별한 프로락틴 측정 방법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또한 프로락틴 선종은 크기에 따라 1cm 미만의 미세 선종과 1cm 이상의 거대 선종으로 나누어지는데, 4cm 이상의 거대 선종이 발견된 소수의 환자에서 실제로는 혈액 내의 프로락틴 수치는 매우 높으나 검사 결과에 오류를 일으켜 낮은 수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Hook 효과). 이러한 경우에는 검체를 10~100배로 희석하여 측정하면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프로락틴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이차적 원인들을 알아본 다음, 조영제를 사용한 뇌하수체의 자기공명영상(MRI)을 얻음으로써 프로락틴을 분비하는 선종의 유무를 반드시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시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시 조영제를 사용하여 전산화단층촬영(CT)을 시행 할 수 있으나, 미세 선종의 발견과 거대 선종의 진행 정도를 알아보는 면에서는 자기공명영상(MRI)검사가 더 좋은 방법입니다. 검사 결과 해석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정상인에서도 약 10%에서 뇌하수체의 미세선종이 발견될 수 있으며, 실제로 자기공명영상 검사가 미세 선종의 유무를 완전히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대선종의 경우 프로락틴을 분비하는 선종과 그렇지 않은 비기능성 선종과의 감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충분한 양의 도파민 촉진제(dopamine agonist)를 3-4개월 경구 투여한 뒤 자기공명영상 검사와 혈액에서 프로락틴 수치를 측정해야하며, 선종의 크기가 줄어들고 혈청프로락틴치 수치가 정상화 되면 프로락틴 선종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뇌하수체 영상 검사에서 터키안 밖으로 커진 거대선종이 보이면 반드시 안과에서 시야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다른 뇌하수체 호르몬들의 분비 검사도 실시합니다.
또한, 성장호르몬을 과다 분비하는 뇌하수체선종에 의한 말단비대증 환자에서 프로락틴을 같이 분비하는 예가 있으므로, 말초 혈액에서 인슐린양성장인자-1 (IGF-1)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으나 유루증이 있는 환자에서 혈중 프로락틴 치가 20~100ug/L 정도이고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예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특발성 고프로락틴혈증으로 진단합니다.
프로락틴 선종 치료 후에는 추적 검사로 뇌하수체 전엽의 기능 검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