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부 요오드 섭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에서는 “갑상선종(갑상선혹)”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어 요오드 섭취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요오드를 충분하게 섭취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요오드를 따로 보충할 필요가 없으며, 요오드를 과도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즉, 갑상선질환을 위하여 특정 식품이나 악물을 피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보충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습니다.
다른 자가 면역질환(1형 당뇨병 등)을 앓고 있거나, 기왕에 갑상선 자가 면역질환(하시모토 갑상선염, 그레이브스병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족 중에서 갑상선 자가 면역질환이 있는 경우, 이전에 산후 갑상선염을 앓았던 경우, 갑상선자가항체가 혈액에서 측정되는 경우 등에서 산후 갑상선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산후 3~9개월 사이에 갑상선기능검사를 시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있거나, 갑상선 기능저하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및 임신 예정인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검사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은 갑상선호르몬제 복용이라는 간단하고 안전한 치료로 쉽게 치료되어, 임신 및 출산, 수유 과정에서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 경우와 동일하게 됩니다.
갑상선기능이 정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갑상선비대가 심하여 주위 조직을 압박하거나, 미용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병발한 경우에는 갑상선호르몬제를 투여하여야 하는데, 치료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된 갑상선기능저하증은 갑상선비대를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주위 조직이 눌려 음식물을 삼키기 곤란하거나 호흡곤란이 유발될 수 있으며, 심비대나 심부전과 같은 심장 기능의 이상, 우울증, 인지 장애, 성욕감퇴 등의 문제 등도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매우 드물지만 갑상선기능저하성 혼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염에 의해 발생한 갑상선기능저하증의 경우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일시적이거나 혹은 치료 후 자연 회복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환자에 따라서는 일정 기간만 치료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상선호르몬 복용 후 정상기능을 유지하던 중 증상의 변화가 발생하면 병원에 방문하여 갑상선기능 상태를 재평가하여 갑상선호르몬의 용량 조절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호르몬 복용 중단 후 다시 기능저하가 발생한 경우나, 처음 발견 시 매우 심한 기능저하를 보인 경우 등의 경우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대부분 평생 지속됩니다. 따라서 평생 갑상선 보충 치료를 지속해야 합니다.
제대로 용법을 지켜서 복용하면 갑상선호르몬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며, 정상 갑상선호르몬을 유지한다면 이전의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한 증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갑상선의 크기가 너무 커서 압박하는 증세가 있거나 혹은 혹을 동반한 경우(특히 암이 의심되면) 등에서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라면 임신과 출산 및 모유 수유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 하더라도 적당한 양의 갑상선호르몬을 복용하여 정상 갑상선기능을 유지한다면 갑상선호르몬을 복용하지 않는 산모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임신 기간 중 심한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치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산의 위험도가 증가하며, 태아의 신체 및 뇌 발달 장애를 임산부의 경우는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에는 갑상선호르몬이 필요한 양이 증가되므로 복용하던 갑상선호르몬제의 양을 늘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임신 기간 중에는 정기적인 갑상선 혈액 검사와 이를 토대로 한 갑상선호르몬의 용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임신 중에는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가족 중 갑상선염이 있는 경우 갑상선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어렸을 때부터 정기적인 갑상선기능검사를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갑상선비대나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에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신생아에서 발견되는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산모의 갑상선질환 여부와 아무런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면 뇌의 발육과 성장에 큰 지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는 질환입니다.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을 포함하여 비교적 발생빈도가 높으면서 일찍 치료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선천성 대사질환을 일찍 발견하기 위하여, 요즘에는 신생아의 발뒤꿈치에서 소량의 혈액을 뽑아 시행하는 “선천성 대사성 질환 검사”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갑상선자극호르몬 농도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생아에서 상기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따로 갑상선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