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50%에 해당하는 국민은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5대암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비용은 전액 국가(중앙 및 지방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추가적으로 만 30세 이상 여성의 경우 매월 유방자가검진을, 35-40세 여성의 경우 2년에 1회 의사에게 유방진찰을 받도록 권고함.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해당되는 5대암 검진을 제외한 나머지 암에 대한 검진은 아직까지 전문가들 사이에 공통된 검진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전립샘암, 폐암 및 갑상샘암에 대한 검진이 병의원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검사 시작연령, 검사간격, 검사방법, 검진의 효과 등에 대하여 아직까지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5대암을 제외한 이외의 암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가족력이나 과거 병력 등을 토대로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선택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암종별 세부 검진방법
위암 검진이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위내시경이나 위장조영검사를 통하여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암검진프로그램에서는 40세 이상의 남녀에게 2년 주기로 위내시경이나 위장조영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위암 발생 위험도에 따라서 검진 주기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암검진사업에서 대상자는 자신의 희망에 따라 위내시경검사나 위장조영검사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내시경검사에서는 암으로 의심되는 부위가 있을 경우에 조직검사를 통해 위암을 확진할 수 있습니다. 위장조영검사를 받으신 분 중에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위내시경검사와 위조직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방암 검진이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유방촬영술 등을 통하여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국유방암학회에서는 30세 이후 매월 유방자가검진, 35세 이후 2년 간격으로 의사의 임상 진찰, 40세 이후에는 1~2년 간격으로 의사의 임상 진찰 및 유방촬영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에서는 4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2년을 주기로 유방촬영검사를 실시하고 의사의 임상 진찰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유방자가검진이 효과가 있나요?
물론 자가 검진만으로 유방암을 진단할 수는 없지만 자가 검진으로 유방암을 조기에 찾아내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자가 검진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며, 유방의 정상 상태의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유방암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가 검진은 생리가 끝나고 다음 생리가 시작되기 전에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임신, 폐경 등으로 생리가 없을 경우에는 매월 날짜를 정해 자가 검진을 실시합니다.
자궁경부암 검진이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자궁경부세포검사를 통하여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성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모든 여성에서 1년 주기로 검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 중인 국가암검진사업은 3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 간격으로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는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되기 이전 단계에서의 세포변이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변이 부분을 쉽게 치료함으로써 자궁경부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검진 방법입니다.
간암 검진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암검진과는 달리 간암 발생 위험이 높다고 알려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고위험군으로는 간경변,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보유자,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보유자입니다.
간암은 다른 암종과 달리 고위험군에서 진행속도가 빠르고 치료성적이 다른 암종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에서는 위의 고위험군에 1년 간격으로 복부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검진이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분변잠혈반응검사, 대장내시경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를 통하여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대장암은 자궁경부암과 마찬가지로 암발생 이전단계가 알려져 있어 조기에 발견할 경우에 대장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 이전 단계로 알려져 있는 ‘용종’ 또는 ‘폴립’이라고 불리는 대장 내에 혹을 발견하여 제거함으로써 대장암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에서는 분변잠혈반응검사를 1차 검진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검사법은 대변에 있는 미세한 양의 혈액을 찾아내어 대장암의 발생 가능성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간편하고 효과적인 대장암 검진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0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서 권고되고 있으며, 분변잠혈반응검사에 양성(대변에서 혈액이 발견되면)이면 대상자는 추가적인 대장이중조영검사 또는 대장내시경검사와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대장항문학회에서는 대장이중조영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5년 주기로 다시 대장암 검진을 하고, 대장내시경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거나 발견된 폴립을 적절히 제거하였을 경우 10년 주기로 재검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검자의 특성에 따라 검진 주기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