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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건강정보

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와 처리과정

1. 신고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이나 경찰에 신고된 학대 아동은 표에 게재된 흐름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로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될 때에는 신고자가 관찰한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동학대를 입증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사결과 학대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더라도 신고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후 진행 흐름도

2. 누가 신고할 수 있나?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에 속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 의료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 장애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영유아보육법 제7종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11조 및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신고방법

전화를 통해서 - 전국 아동학대예방센터 : 국번없이 1391
아동학대 신고, 상담은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1391)로 연락주시면 가장 가까운 지역의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연결되며, 상담 및 신고접수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국 아동학대예방센터(거점센터) 현황〉
  • 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센터 (02) 1391
  • 서울특별시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 (02) 1391
  • 부산광역시아동학대예방센터 (051) 1391
  • 대구광역시아동학대예방센터 (053) 1391
  • 인천광역시아동학대예방센터 (032) 1391
  • 광주광역시아동학대예방센터 (062) 1391
  • 대전광역시아동학대예방센터 (042) 1391
  • 울산광역시아동학대예방센터 (052) 1391
  • 경기도아동학대예방센터 (031) 1391
  • 경기북부아동학대예방센터 (031) 1391
  • 강원도아동학대예방센터 (033) 1391
  • 강원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 (033) 1391
  • 충청북도아동학대예방센터 (043) 1391
  • 충청남도아동학대예방센터 (041) 1391
  • 전라북도아동학대예방센터 (063) 1391
  • 전라남도아동학대예방센터 (061) 1391
  • 경상북도아동학대예방센터 (054) 1391
  • 경상남도아동학대예방센터 (055) 1391
  • 제주도아동학대예방센터 (064) 1391

4. 조사 및 처리

일선 공무원중에서 아동복지지도원은 아동복지법상 학대가 일어나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대행위자가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을 장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면, 일선 공무원은 아동복지법 제11조와 제12조에 의하여 가정위탁보호를 의뢰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학대행위자에게 알코올 남용, 정신질환 등 병리적 특성이 있으나, 가정의 상황이 그 치료를 감당할 수 없다든지, 가정의 경제적인 빈곤이 학대의 주된 원인이며 전문기관의 상담을 통해 학대를 유발하는 행위를 교정할 가능성이 있다면, 일선 공무원은 그 가정을 생활보호대상자 세대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학대행위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더불어 사회,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유발되므로 분야별 전문가 팀이 함께 개입할 때에 아동이 속한 가족 또는 집단시설의 문제가 더욱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5. 위급상황에 대한 판단

신고된 사례가 학대로 판단되면 ‘아동에게 해를 입히게 될 가능성이 있는가?’ ‘해를 입힐 심각성 정도는 어떠한가?’ ‘아동학대가 계속 일어날 것인가?’ 등에 대한 위급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급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라 24시간 이내의 조속한 개입이 필요한 사례도 결정됩니다. 위급한 사례에 대하여는 4-6주 이내의 집중적인 개입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합니다. 위급상황에 대한 판별을 위해서는 조사 중 아동에게 의료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때 아동학대를 다루어본 의사의 검진이 중요합니다. 아동에게 학대받은 상처가 있고 학대를 받은 기간과 동일하다면 그 검사 결과는 형법 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형사사건이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으로 고소를 제기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학대상처에 대한 근접 사진촬영도 좋은 증거자료가 됩니다.

1) 위기상황 판별기준

(1) 상황의 위급성
  •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일 때
  • 잔인한 처벌로 신체상해가 입원할 정도로 심각할 때
  • 학대가 계획적이라고 판단될 때
  •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가 현재 진행 중일 때
  • 학대에 대한 전례가 있을 때
  • 복합적인 상해가 보고되었을 때
  • 이전의 학대 결과로 의심되는 상흔이 보고되었을 때
  • 머리, 목, 성기의 상처나 내장의 출혈이 보고되었을 때
  • 도구를 사용하여 학대할 때
(2) 아동상황
  • 아동이 어려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을 때
  • 아동이 부모/보호자를 두려워하거나 집에 가기를 두려워할 때
  • 아동이 부모/보호자 또는 지역사회로부터 완전히 유기된 상태일 때
  • 아동이 학대행위자에게 즉각적으로 노출될 때
  • 아동이 자살, 자해의 위험이 있을 때
(3) 부모/보호자 상황
  • 부모/보호자가 처방된 치료를 거부하고 잔인한 행동을 보일 때
  • 방임 또는 학대가 알코올이나 약물중독과 관련되어 있을 때
  • 부모/보호자가 적의적이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 아동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견해가 비정상적일 때
(4) 가족상황
  • 부모/보호자가 아동을 숨기는 경우
  • 가족이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경우
  • 가족구성원들이 위협적이고 통제력이 없을 때
  • 가정폭력의 징후가 있을 때

2) 위급상황 개입방법

(1) 의료기관 의뢰

학대로 인해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심각한 상처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 등을 보일 때는 신속히 입원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에서는 자기 지역사회에 의뢰 가능한 협력병원을 지정해 두고, 위급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즉시 의료적인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동이 가족과 격리된 상태에서 입원치료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자원봉사팀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원봉사팀은 아동을 가까이에서 세심히 관찰하고 아동이 보이는 행동과 징후에 대해 모두 기록하게 됩니다.

(2) 격리보호

아동이 가족과 함께 있어 학대를 계속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아동복지법’과 ‘가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격리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법원개입

① 수사의뢰
심각한 신체학대, 성학대, 아동의 사망이 학대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필히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② 사건수사
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의 인도(피해자 동의시)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 재발시 임시조치의 신청 통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형사사건보다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는 검사가 판단하여 법원에 송치합니다.

③ 고소제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고소에 관한 특례’ 조항에서 가정폭력 발생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자기 부모,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고소할 수 없으나 이 특례법에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인 아동이 자기 부모를 고소하는 경우는 드물며, 피해자의 친족이나 검사의 지정을 받은 고소인이 고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6.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의 지원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에 신고된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별되고 경찰수사보다는 기관에서 개입하기로 결정하면 전문상담가와 사회복지사는 분야별 전문가 팀과 함께 학대가 일어나는 가정 및 집단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에는 가정방문, 재정적 도움을 포함하는 가정지원 서비스, 상담치료, 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1) 상담치료

학대 행위자는 알콜 남용, 정신질환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의 발견 또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아동은 학대로 인한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하여 그리고 학대 행위자가 아닌 부모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위해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였거나 아동을 늦게 출산한 부모들은 아동의 발달상의 특징들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학대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부모들에 대해서는 아동 양육의 기술 및 아동기의 특성 그리고 아동 심리를 가르쳐 아동을 이해하고 학대하는 습관을 교정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충동적인 부모에 대해서는 분노조절 능력을 키워주고, 폭력에 대한 태도를 교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합니다.

학대 아동이 어릴수록 일반적인 면접 상담보다는 모래상자 또는 인형을 통한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의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담치료 과정에는 심리검사도 포함이 됩니다. 상담이 진행되면서 상담자는 아동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가며, 아동 자신은 그 일에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아동은 학대 행위자에 대한 마음의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심리적 상처를 치유받게 됩니다.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동은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을 불신하게 되므로 사회성과 대인관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어 신뢰감을 회복시켜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성 의식과 가치관이 왜곡되기 쉽습니다. 자신의 몸이 이미 더렵혀졌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행동할 수 있으므로 그들이 가진 죄의식을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대 상황이 초기에 발견되면 짧은 횟수의 상담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2) 지원서비스

실직으로 인한 빈곤,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 및 정신질환을 가진 부모의 경우는 취업의 알선이나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자원을 연계해 줍니다. 편부모 가정 또는 부모가 늦은 시간까지 맞벌이하는 가정의 아동은 지역사회 복지관의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에 연계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가사서비스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3) 평가, 종결 및 사후관리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의 종결을 위해 아동의 안전성, 사례 개입의 목표달성, 학대 위험성의 감소, 아동과 그 가족의 욕구충족여부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아동이 일시 격리된 상태에서 또는 가정에 머물면서 아동 및 부모에 대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학대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하게 되면 사례를 종결하고 격리된 아동은 가정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아동 및 부모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학대가 지속되고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아동을 장기 격리할 수 있는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이때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게 됩니다. 종결된 사례는 필요에 따라 1-2개월에1회 정도 전화접촉을 통한 사후관리를 합니다.

7.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강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예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주도적이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각,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문제부모나 보호자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뿐만 아니라 빈곤 실직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이나 약물 남용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개입에는 발견자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보육교사, 소아청소년과 의사, 응급실의 의료진, 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에게 개입의 책임이 있습니다.

작성 및 감수 : 보건복지부_대한의학회_대한응급의학회 ※ 최종업데이트 : 201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