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률과 예방 치료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화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인식이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아래에서 지금까지의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두드러진 무관심 혹은 의도적인 행동, 또한 예견할 수 있었거나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상처의 원인이 되는 양육자의 행위
아동에게 고의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부당하게 가하는 신체적 행위
정서적인 박탈과 태만, 영양부족을 포함한 부적절한 아동양육의 한 부분으로, 아동의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 또는 성인이 자신의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방임함으로써 아동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거나,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리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 학대와 방치를 냉대의 개념으로 함께 설명하기도 하며, “어린이의 잠재되어 있는 발달이 지적, 정서적, 신체적 고통으로 인하여 지체되거나 억압당하게 되는 모든 대우로서, 그것이 소극적이건(정서적, 물질적 요구의 결손), 적극적이건(언어적 학대나 구타) 이것은 냉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