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수술은 목 앞부분에서 기관으로 통하는 작은 구멍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구멍을 개구부라고 부릅니다.
2) 작은 관이 개구부로 들어갑니다.
3) 기관절개튜브의 한쪽 끝은 목의 바깥 부위에 남게 되고 다른 쪽은 기관의 내부에 남게 됩니다.
4) 숨을 들이쉴 때 공기는 기관튜브를 통하여 기관과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5) 기관 절개는 대상자에 따라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담당 주치의와 외과 주치의가 수술 받을 환자와 함께 기관 절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1) 소아의 기관절개술은 성인의 것과 비슷하나 성인에 비하여 작은 해부학적 구조, 짧은 목, 불안정한 기관과 인접한 주요 구조물들로 인하여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성인에서도 그렇지만 소아에서는 더욱 응급 기관절개술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한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기관내삽관이나 환기형 기관지경을 삽입하여 우선 기도를 확보한 후 전신마취 상태 하에 수술실에서 시행합니다.
3) 피부의 절개는 성인의 경우는 수평절개가 선호되는 편이며, 소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직절개가 선호됩니다. 소아에서 피부의 수직절개를 시행하는 것은, 작은 소아에서 상대적으로 넓은 시야확보가 가능하여 수술 후 기관튜브를 보다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고 기관튜브의 무게에 의하여 절개부위의 피부가 아래로 처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소아의 경우 수술 후 성인에 비하여 뜻하지 않게 기관튜브가 빠지는 경우가 잦으므로 기관절개를 시행하기 전에 기관절개부위 양측을 봉합(縫合)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게 됩니다.
수술 직후에는 모든 수술이 조금씩의 합병증을 동반하듯이 기관절개술도 다음과 같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1) 수술 부위 출혈 및 감염: 수술 직후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생길 수 있으나 간단한 패킹(packing)을 통하여 대부분 지혈이 가능하며 대량 출혈은 극히 드뭅니다. 또한 상처 부위 감염은 흔치 않지만 발생 시에도 대부분 국소적인 처치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2) 피부밑공기증 : 피부를 절개하여 튜브를 삽입하기 때문에 수술 후 피하층에서 공기가 만져질 수 있으나 대부분 수 일 내에 저절로 없어집니다.
3) 기관절개술 후 튜브가 점액이나 피딱지에 의하여 막히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는 지속적인 흡인을 하여 가래 등은 빼 주어야 하며, 특히 수술 후 수 일 이내에 튜브가 빠지게 되면 재 삽관(揷管)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술 직후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에 기술한 합병증 외에도, 기관내삽관은 유연성이 매우 큰 기도를 경직된 튜브로 대치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1) 두경부나 튜브의 움직임에 기인한 마찰로 점막표면이 미란되기도 합니다.
2) 기관절개튜브 중에는 끝 부위에 풍선 같은 것이 달린 튜브가 있는데 이 풍성 같은 것을 커프(cuff)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인공호흡기 사용 시에 공기가 외부로 새지 않도록 도와주고 튜브위에 쌓인 음식물이나 분비물이 흡인 되는 것을 막아주지만, 압력이 과하게 되면 주변 점막에 허혈이나 괴사가 생기게 되고, 그 부위에는 육아종, 형태변화 및 협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3) 기관튜브 제거 후 천명(음)(喘鳴)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후두부종에 기인하며 심하면 재삽관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 관리를 적절하게 하고 가능한 조기에 발견을 하여야 여러 합병증의 빈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기관절개술에 대한 수술 설명 및 수술 후 처치 방법에 관하여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