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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건강정보

위내시경

위내시경 검사의 적응증 및 금기증

1. 적응증

유아에서 고령자까지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상부 소화관 질환의 증상이 있는 경우 특별한 금기가 없는 한 모두 검사가 가능합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위암이 많은 나라에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위암 조기 발견을 위하여 40세 이후의 모든 성인에게 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내시경 검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입니다.

  • 상복부 통증
  • 식도 역류 증상
    : 위산이나 담즙 등이 식도로 역류하여 속쓰림 등의 통증을 나타내는 질환
  • 연하곤란연하통
    : 음식을 삼킬 때 잘 내려가지 않거나 통증을 느끼는 질환
  • 위암의 선별검사
    : 건강한 상태와 질병이 있는 상태를 구별하는 검사법으로 이 선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의심되는 질환의 확진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즉, 질병에 대한 확진 검사는 아닙니다.
  • 위장관 출혈
  •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 유전적 질환으로 장에 수많은 용종이 생겨서 대장암으로 진행하는 질환.
  • 방사선 검사로 나타난 병변의 확인
  • 조직이나 장액의 채취
  • 부식성 물질 섭취 후 급성 손상의 정도 파악
  • 추적이 필요한 병변의 내시경 관찰
  • 상부위장관 병변을 동반할 수 있는 타 장기 질환
  • 기타 상부위장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2. 금기증

1) 절대적 금기

검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비인후과 질환, 또는 인후나 식도상부의 협착으로 내시경 통과가 힘든 경우

2) 상대적 금기

내시경검사 또는 치료가 위험을 수반하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검사 또는 내시경치료의 이익이 검사의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리하지 말고 가능한 한 검사에 양호한 상태로 만든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내시경이외의 다른 검사 또는 치료방법의 선택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 이 불안정한 경우
    → 가능한 한 활력징후가 안정된 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장관 천공이 의심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천공부위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공기를 적게 주입하며 조심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장관 폐쇄, 위장관 수술 직후
    → 이러한 경우 무리해서 위내시경을 시행하면 증상의 악화나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급성심근경색 발병 직후 또는 심장부정맥, 심부전, 대동맥류 등 중증 순환기질환 환자
  • 호흡곤란을 동반한 중증 호흡기 질환, 전신상태불량, 경부척추이상
  • 의식장애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
    → 이러한 경우 진정제를 사용하여 환자를 충분히 진정시킨 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급성 부식제 유발성 식도염(강산, 강알칼리, 화학물질을 복용한 경우)
    → 이러한 경우 내시경검사 시 식도의 천공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손상의 범위와 정도를 파악하는데 내시경은 필수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면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합니다.
  • 그 외 고령환자, 정신질환자, 검사당일 몸 상태가 나쁜 경우도 시행의 필요성과 합병증의 발생가능성을 잘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작성 및 감수 : 대한의학회_대한내과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