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이나 수유중이 아니라면 갑상선스캔을 목적으로 투여하는 방사성의약품의 양은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임산부는 갑상선스캔을 피하여야 합니다. 수유중인 경우에는 과산화테크네슘을 주사 맞고 24시간, 방사성옥소를 투여한 경우 1주일간 수유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방사성옥소를 사용하여 검사할 경우에는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 등), 종합비타민제, 감기약 제제(기침약), 항갑상선제, 갑상선호르몬제,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제, sulfa제, salicylate제 등 옥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나 약물이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스캔 전 옥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은 1주 이상, 약제의 경우 1~2주 이상 피하여야 합니다.
옥소 성분이 들어있는 조영제를 이용한 영상 검사도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금합니다.
갑상선스캔 전 이런 약물을 투여하고 있지 않은지 의사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초음파나 CT 등의 영상검사는 해부학적 영상방법으로 갑상선의 크기, 성상, 갑상선결절의 유무 등의 육안적 정보를 비교적 정확하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상선조직이 옥소를 사용하여 갑상선호르몬을 생산하고 분비하는 과정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갑상선결절이 있는데 결절이 자율기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갑상선염을 치료중인데 갑상선 조직의 염증 정도가 호전되고 있는지 등의 기능적인 정보는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갑상선스캔을 시행할 경우 갑상선조직의 기능 상태, 갑상선 결절의 자율기능성 평가, 갑상선염의 관해 여부 등의 기능적인 평가가 가능하므로 해부학적 영상방법 만으로는 부족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