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쿤구니야 바이러스(chikungunya virus)에 의한 감염증]신고범위 : 환자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신고방법 : 별지 제1호 서식(부록2-1)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및 웹(http://is.cdc.go.kr) 등의 방법으로 신고 |
치쿤쿠니야열(chikungunya virus)은 특별한 격리가 필요 없으며 특별한 접촉자 관리도 필요 없습니다.
치쿤쿠니야열은 세계적으로 2006년부터 아프리카와 아시아지역에서 주로 보고되고 있으며, 2009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유행이 보고되었으며, 2007년 이탈리아에서 제한적인 전파에 의한 감염이 보고되었습니다.
국내 발생은 보고된 적 없으나 유행지에서 우리나라 여행자의 감염이 확인된 적은 있습니다.
감염된 모기(Aedes aegypti, Aedes albopictus)에 물려서 감염되는 감염경로를 가지며 원숭이나 야생동물이 보유 숙주입니다. 또한 수직감염이 가능합니다.
치쿤쿠니야열은 1일 내지 12일(평균 2일 내지 3일)의 잠복기를 가집니다.
임상증상으로는 갑자기 시작된 열, 두통, 피로, 오심, 구토, 근육통, 발진, 관절통 등이 있으며 뇌수막염, 길랭-바레증후군, 마비 등 신경학적 질병과 심근염, 간염 등의 중증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사망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단은 환자검체(혈청, 뇌척수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유전자를 검출하여 시행하며 환자검체에서 바이러스특이적인 IgM 항체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특별한 치료제 없이 대증요법에 따릅니다.
모기 기피제, 긴소매 옷 등으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