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
신고범위 : 환자(급성 B형 간염 환자, 만성 B형 간염 환자-산모 또는 주산기 감염자에 한함), 병원체보유자(산모 또는 주산기 감염자에 한함)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① 급성 B형 간염 환자 : 급성 B형 간염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HBsAg이 음성이고 IgM anti-HBc가 양성인 자
- HBsAg이 양성이고 IgM anti-HBc가 양성인 자(다만 6개월 전에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을 진단받았던 자는 제외함)
② 만성 B형 간염 환자 : 산모 또는 주산기 감염자에 한함
- 산모 만성 B형 간염 환자 : 만성 B형 간염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 (간기능 검사상 이상소견 등)을 나타내면서 HBsAg이 6개월 이상 양성인 산모
- 주산기 만성 B형 간염 환자 : 주산기에 어머니로부터 감염되어 만성 B형 간염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간기능 검사상 이상소견 등)을 나타내면서 HBsAg이 6개월 이상 양성인 24개월 이내의 영/유아
- 병원체보유자 : 산모 또는 주산기 감염자에 한함
- 임상소견(간기능 검사상 이상소견 등)은 없으나 HBsAg이 양성인 자. 다만 주산기 감염자인 경우에는 24개월 이내의 영/유아에 한함
신고방법 :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및 웹(http://is.cdc.go.kr) 등의 방법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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