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후에 전형적인 인플루엔자-유사 질환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인플루엔자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유사질환은 37.8oC 이상의 발열과 기침, 인후통 또는 콧물 등 호흡기 증상 중 한 가지가 있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국내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11월 또는 12월경에 질병관리본부가 발령하며, 이후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이 있는 환자 중 약 70% 정도에서 임상적으로 인플루엔자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적으로는 후두 도말물, 비인두 세척물 또는 객담 등을 채취하여 바이러스 배양 또는 유전자증폭검사로 확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결과를 확인하는 데 하루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진료 현장에서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신속항원검사는 인후 도찰 검체를 이용하여 10-15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한 진단법입니다. 신속항원검사의 진단 예민도는 60-80%로,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이라도 인플루엔자 감염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확진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