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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건강정보

환경오염과 유해물질

공기 오염

1. 대기오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대기오염은 “대기 중에 인공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이 존재하여 오염물량, 그 농도 및 지속시간이 어떤 지역주민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해당 지역에 보건상 위해를 미치고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활에 영향을 주어, 도시민이 생활과 재산을 향유할 정당한 권리를 방해받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대기 오염물질과 발생원

1차 오염물질은 직접 대기로 버려지는 것, 가스상 물질과 입자상 고형물질로 구분됩니다. 기온 역전 등에 의해 아침과 저녁, 밤을 거치면서 대기 중 농도가 증가하고 낮에는 상승기류, 바람 등에 의해 확산되어 농도가 저하됩니다. 2차 오염물질은 일단 배출된 오염물질이 외부의 광활성도, 반응물질의 상대농도, 지형의 영향 및 기습의 정도에 따라 합성·분해되어 형성되는 물질로 태양에너지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낮 동안에 대기 중 농도가 증가합니다.

광화학적 오염물질(Photochemical Pollutants)은 오염원에서 배출된 1차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상호작용하거나, 대기의 정상성분과의 반응하거나, 태양에너지에 의한 광화학적 반응 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변질됩니다. 그리고 발생원으로부터 배출되었을 때와는 상이한 물질을 형성하여 대기오염을 유발합니다. 광화학적 작용은 주로 NO2와 탄화수소가 태양에너지와 반응, 오존, 기타 산화물을 형성하고, 산화물로는 오존, 알데히드, 케톤, peroxy acetylnitrate(PAN), 아크로레인, 황연무 등이 관여합니다.

표. 대기오염물질 환경기준치

대기오염물질 환경기준치
항목 기준 항목 기준
아황산가스 연간 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5ppm 이하 미세먼지 연간 평균치 70㎍㎥ 이하, 24시간 평균치 150㎍㎥ 이하
일산화탄소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오존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
이산화질소 연간 평균치 0.05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8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5ppm 이하 연간 평균치 0.5㎍㎥ 이하

2)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장애

(1) 주로 호흡기 영향

대기오염은 만성 기관지염, 천식, 폐공기증, 폐암, 진폐증, 비인두 질환을 유발하고, 대기오염에 의해 만성호흡기 질환자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2) 감각기

대기오염은 눈과 피부 점막에 자극증상을 유발하여 불쾌감, 기침, 따가움이 나타납니다.

(3) 심혈관 질환 사망률 증가

미세분진에 장기간 노출시 폐포에 염증이 생긴 후 2차적으로 혈액의 응고성이 증가하거나 심장에 대한 자율신경계의 조절기능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망위험이 증가합니다.

(4) 학습능력 장애, 신경행동학적 문제 초래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금속(특히 납)은 어린아이들에게서 학습장애, 과잉행동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실내공기 오염

다양한 실내공간(주택, 학교, 공공건물, 사무실, 병원, 지하시설물, 교통수단 등)에서의 공기 오염을 말합니다. 전 세계적 질병부담의 2.7%, 개발도상국 질병부담의 3.7%를 차지하며, 현대인의 생활은 대부분(90% 정도)을 실내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여성, 소아, 노약자 등 취약인구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1)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종류

대표적인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하이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라돈(Rn),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석면, 오존 10가지를 실내공간 오염물질로 정하여 그 기준치를 정해 놓았습니다.

표. 대표적인 실내 공기 오염물질

대표적인 실내 공기 오염물질
오염물질 오염원
연소에 의한 부산물 가스레인지, 석탄 스토브, 벽난로, 배기가스의 실내 유입 등
간접 흡연 담배, 시가, 파이프담배
미생물 가습기, 냉방기, 냉장고 배수관, 곰팡이, 애완동물, 집쥐, 곤충
휘발성 유기물(VOC) 유기용제, 세척액, 페인트, 접착제, 의복 방향제, 일부 가구 건축자재 등
포름알데하이드 합판, 파티클 보드, 판넬, UFFI, 가정용 세제, 방향제, 접착제, 연소가스
석면 건물의 벽, 천장의 단열재, 송수관의 단열용 테이프, 일부 바닥타일 등
라돈 토양, 바위, 우물물, 일부 그라니이트 등의 건축자재

2)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의한 건강영향

(1) 알레르기 및 천식의 악화

포름알데하이드, 실내 흡연, 휘발성 유기화합물, 곰팡이 같은 실내공기 오염원은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기존의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2) 빌딩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

빌딩증후군은 비특이적 증상을 나타내는 증후군으로 특정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대부분 밀폐형 업무용 사무실 건물에서 문제가 제기되므로 이를 ‘Tight building syndrome’ 또는 ‘Sick building syndrome(SBS)’이라 합니다. 국내에서는 언론의 새집증후군 덕분에 알려지게 되었으나, 새집이나 건물만 건강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건물도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건물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인 차나 기차 등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눈이나 목의 따가움 기침, 두통, 피로, 집중력 감소, 기억력 저하, 피부 가려움이나 발진 등과 같은 비특이적 증상을 유발합니다.

표. 빌딩증후군의 증상군 (WHO의 분류)

빌딩증후군의 증상군
증상군 증상
눈, 코, 목구멍의 자극증상 동통, 눈의 건조함과 뻐근함, 이물감, 자극감, 목이 쉼
신경학적 또는 일반적 증상 두통, 정신적 피로감, 기억감퇴, 집중력감소, 어지러움, 피곤함
피부 자극증상 동통, 발적, 가려움증, 건조함
비특이적인 과민 반응 콧물, 천식같은 증상, 천명
냄새와 맛의 이상 냄새와의 맛 감각의 이상, 불유쾌한 냄새와 맛의 느낌
(3) 감염

생물학적 오염원의 발생원으로 냉방기나 가습기가 있는데, 곰팡이, 세균, 원충, 동물 비듬 등이 주요 실내 생물학적 오염물질입니다. 발생되는 건강 장해로는 과민성 폐장염, 레지오넬라증, 가습기열 등이 있습니다.

(4) 호흡기계 암

실내공기 오염원 중 석면, 라돈, 포름알데하이드 등은 모두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포름알데하이드는 후두암을, 석면 및 라돈은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 복합화학물질과민증(Multiple chemical sensitivity)

복합화학물질과민증 또는 다중화학물질민감증은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해가 없는 기준치 이하의 낮은 농도의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의 노출에 의해 유발되는 증후군으로, 여러 장기와 관련되어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고 재발되는 후천적 질환입니다. 증상을 유발하는 물질은 다음 표와 같이 다양하며, 처음에는 한 가지 물질에서 증상이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 연관성이 없는 다양한 물질에 의해 증상이 유발됩니다.

흔한 유발물질: 스모그/공기오염, 살충제, 제초제, 비료, 담배연기, 새 건물, 자동차 배기가스, 카펫, 커튼, 복사기, 인쇄기, 사무용 기계,유기화합물, 유기용제, 접착제, 페인트, 연료, 신문용지, 화장품, 향수, 헤어 스프레이, 방향제, 손톱광택제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은 여러 진료과를 방문하게 됩니다.

표. 주로 호소하는 증상

  1. 익숙치 않은 의식 또는 집중력 장애
  2. 갑작스런 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 긴장, 화, 또는 우울감
  3. 갑작스런 졸음, 기억력상실(건망증), 어지러움
  4. 극복할 수 없는 피로 또는 무력감
  5. 냄새에 의한 괴로움 또는 지속감의 발견
  6. 복부의 통증, 압박감 또는 팽창감 또는 설사
  7. 손발의 차가움, 이상한 또는 금속성 맛
  8. 시력의 변화, 두통, 사지의 통증
  9. 관절의 불편함 또는 통증, 근육의 불편함 또는 경련 또는 통증
  10. 요통, 손발의 절절거림, 보행장애
  11. 근육의 무력감, 흉통 또는 압박감, 부종, 분비선의 부종
  12. 두드러기, 피부발진
  13. 인후통 또는 쉰목소리
  14. 연하장애, 목소리변화, 천명
  15. 눈의 눈물, 가려움, 화끈거림 또는 건조감
  16. 코막힘 또는 콧물
  17. 부비동의 답답함 또는 부비동에 의한 두통

증상이 만성화되면서 마스크, 장갑 또는 특별한 옷을 착용하고 화학물질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삶의 태도변화, 새로운 집이나 장소로의 이사, 특별한 비타민이나 영양제 또는 식품의 사용, 산소, 항진균제 또는 중화제 사용과 같이 행동의 변화를 초래하고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작성 및 감수 : 대한의학회_대한산업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