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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건강정보

위용종

치료

모든 위용종이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위용종의 조직학적 특징에 따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용종이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시행하면서 용종을 제거합니다. 대부분의 위용종은 내시경적 용종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증식성 용종은 악성 변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드물게 악성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므로 크기가 2 cm 이상으로 큰 경우에는 증식성 용종도 절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시경을 이용한 용종절제술

1. 위저선 용종

위저선 용종은 점막의 샘 구조가 국소적으로 증가하여 발생하며 병리학적으로는 정상적인 위 체부 상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흔하게 발견되고, 용종의 하단부가 잘록한 모양이 없는 무경성 결절로 크기가 보통 0.1-0.8cm 입니다. 폐색증상을 일으키지 않아서 증상이 없으며 악성화하거나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부분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이 경우 여성에서 더 많이 생기고 이형성 변화를 보이는 경우는 1% 정도로 보고됩니다. 환자의 대부분은 가족력이 없으며 병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위저선 용종을 가진 환자들은 대장의 샘종 또는 암종의 위험도가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위저선 용종 자체는 비종양성이고 악성의 우려가 없으므로 반드시 제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증식성 용종

증식성 혹은 과형성 용종으로 불리며 위 점막 상피층의 과다증식으로 발생합니다. 위의 모든 부위에서 생길 수 있으나 주로 전정부에서 관찰되며, 분문 및 기저부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용종 중 60%의 비율로 가장 흔하게 관찰되며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고령에서 나타납니다. 단발성 혹은 다발성으로 생기며 대부분 크기는 1cm 이하입니다. 내시경 소견 특징으로 표면은 요철이 현저하거나 주위 점막보다 붉고 건드리면 쉽게 출혈이 됩니다. 증식성 용종의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점막의 자극과 만성 염증이 관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에서 흔히 발생하고, 헬리코박터 균의 박멸 후에 증식성 용종이 40-71% 소멸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헬리코박터 균에 의한 일련의 변화가 용종의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대부분 증상이 없으나 크기가 크거나 다발성일 경우에 출혈이 되어 빈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악성 변화가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드물게 이형성증 또는 암종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크기가 2cm 이상이거나 다발성의 경우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크기가 2cm 이상이거나 무경성(용종의 하단부가 잘록한 모양이 없는), 과립상의 거친 표면, 함몰, 궤양, 분엽상을 보이는 경우 국소적인 악성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시경적 절제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3. 샘종 (선종)

위 샘종은 위샘암의 중요한 전암성 병변으로 이형성이 있는 원주상피가 증식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이형성은 비침습성 종양성 상피세포 병변으로 정의되며, 정상 상피세포에 비하여 특징이 다른 정도에 따라 저등급과 고등급 이형성으로 분류됩니다. 위 샘종은 전체 위용종 중 6-10%를 차지하고 위 전정부에서 발견되며 단발성으로 잘 생깁니다. 전암성 병변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등급 샘종을 거쳐 암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가능성은 조직학적 이형성의 정도 및 구조의 이상 정도와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등급 샘종은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저등급 이형성은 내시경적 추적관찰 혹은 내시경적 제거를 고려해야 합니다.

4. 이소성 췌장

이소성 췌장은 췌장조직이 췌장 외의 장기에서 자라는 것으로 유병률은 약 2% 정도로 보고됩니다. 흔히 발견되는 장소는 위전정부나 십이지장이나 유두부 주변에 위치합니다. 대개 우연히 발견되고 무증상이며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종양과의 감별진단이 문제가 되며 드물지만 췌장염 , 췌장암 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시경 소견으로 대부분 위 전정부의 대만부에 2cm 미만의 크기로 보이며 정상 점막으로 덮여있고 표면에 중심함몰이 관찰됩니다.

이소성췌장 : 이소성 췌장은 췌장 조직이 췌장 외의 장기에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공 :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작성 및 감수 : 보건복지부_대한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