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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건강정보

황열



황열 바이러스(Yellow fever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

[황열 바이러스(Yellow fever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

신고범위 : 환자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황열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급성기 혈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검체에서 바이러스 항원 또는 유전자 검출

신고방법 :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및 웹(http://is.cdc.go.kr) 등의 방법으로 신고



1. 증상

황열.매개모기와 둥근 모양의 황열 바이러스(Yellow fever virus)의 삽화.

황열의 잠복기는 3일~6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증상은 대부분 경한 증상을 보이며, 10~20%에서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데, 전형적인 황열은 약 3일 동안 발열, 두통, 권태감, 오심, 구토가 지속된 후 1~2일 뒤에 증상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면서 신부전, 간부전, 황달과 현저한 서맥(徐脈; 맥박이 느리게 뛰는 상태)을 동반한 고열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후유증 없이 회복되지만, 드물게 부정맥이나 심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사망률은 중증 황열에서 50%이상이며 적절한 치료를 받은 경우는 5%정도까지 감소합니다.

2. 진단

발열 발생 후 4일 이내의 급성기 혈청에서 바이러스가 분리되거나 혈구응집억제검사, 중화항체검사, 보체결합검사 등으로 급성기와 회복기혈청에서 항체가의 4배 이상 증가를 확인하면 진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검체에서 바이러스 항원이나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뢰방법]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때는 의뢰서와 함께 검체를 보냄(담당부서-신경계바이러스과:전화 043-719-8492~8499, 모사전송 043-719-8519)

  • 검체
    - 배양검사 : 혈청, 항응고제 처리한 혈액 등
    - 항체검사 : 혈청 (1~2 ml), 급성기(발병후 가능한 빨리 채취)와 회복기(14일 이후에 채취)
  • 운송
    - 배양검사용 검체 : 4℃를 유지하고 바로 운송하지 못할 경우는 -70℃에 보관하는 것이 좋음
    - 항체검사용 혈청 : 4℃를 유지하여 운송해야 합니다.

3. 치료

환자의 증상에 따라 대증요법 합니다.

4. 예방

1. 예방접종

유행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 전에 황열 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합니다. 황열 백신은 전국 13개 검역소 및 국립의료원에서 출국 10일 이전에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10일 이후에 면역이 형성됩니다. 접종대상은 1세 이상 소아나 성인이고, 1세 미만의 영아, 임신부, 면역저하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는 접종 금기대상입니다. 예방효과는 10년간 100% 가까이 지속되므로 필요한 경우 10년 마다 추가접종이 필요합니다.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된 바 없지만,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접종시 주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달걀이나 달걀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접종 가능합니다.

2. 노출회피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상의 예방법이므로, 유행지에서 외출할 때 곤충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5. 대상별 맞춤정보

1. 환자 관리

황열로 진단된 환자는 혈액 및 체액 격리가 필요합니다.

2.접촉자 관리

황열로 진단된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격리가 필요 없습니다.

6. 기타정보

역학적 특성

1. 세계현황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20여만명이 황열에 이환되어 그 중 3만명 가량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대부분은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열대우림 지역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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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내현황

국내에서는 환자발생 보고가 없습니다.

3. 전파경로

모기를 매개로 전파되며 우리나라는 매개 모기가 없습니다.

[매개모기]

  • 남미 : 산림지역(Haemagogus 속 모기), 도시지역(Aedes aegypti)
  • 서부 아프리카 : Aedes Africanus

황열은 검역대상 전염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