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신고시기 : 지체 없이 신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신고방법 : 별지 제1호 서식(부록2-1)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및 웹(http://is.cdc.go.kr) 등의 방법으로 신고
환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병원격리 또는 자택격리를 하게 되며, 접촉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2009년 4월 24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플루엔자 A(H1N1)pdm09에 대해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선언을 하였으며, 2010년 8월 10일 기준 사망자는 18,449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0년 8월 10일 세계보건기구가 A(H1N1)pdm09의 대유행 종식을 발표한 이래, A(H1N1)pdm09 바이러스는 계절 바이러스화하여 다른 아형의 계절 바이러스와 함께 유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로 알려지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인플루엔자 A(H1N1)pdm09는 2009년 4월에 첫 국내 의심환자가 보고된 이후, 2010년도 유행의 종결 시까지 제4군전염병의 신종전염병증후군으로 감시하여 2009년에는 706,911명, 2010년에56,850명이 보고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에는 727주, 2012년에는 21주, 2013년에는 322주가 분리되면서 계절인플루엔자의 한 아형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A(H1N1)pdm09는 신종인플루엔자 신고대상이 아니며, 향후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인플루엔자를 신종인플루엔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주로 비말을 통해 전파됩니다.
잠복기가 1일에서 3일 정도 이며,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과 인후통,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합병증은 폐렴, 급성호흡부전, 심근염 등이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여 치료합니다.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로는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또는 상품명 타미플루(Tamiflu)와 자나미비어(Zanamivir) 또는 상품명 릴렌자(Relenza), 주사제제인 페라미비르(peramivir) 등이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하여야 하며 그 외에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