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신고방법 : 별지 제1호 서식(부록2-1)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및 웹(http://is.cdc.go.kr) 등의 방법으로 신고
새롭게 감염병으로 진단된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생하였습니다. 1975년과 1984년에 있었던 폐출혈열 집단발생은 1984년의 역학조사를 통하여 렙토스피라증 이었음이 밝혀졌고, 1999년도의 설사환자 집단발생에서는 소형구형 바이러스(Small Round Structured Virus, SRSV)와 캄필로박터 등 국내에서 보고되지 않았던 새로운 병원체가 발견되었습니다.또한 2002년 11월 중국 광동지역에서 출현하여 전세계로 확산되어 2003년 7월 유행 종료시까지 26개국에서 추정환자 8,099명이 발생, 이중 744명이 사망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도 신종감염병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모두 3명의 추정환자가 신고 되었으며 최종 진단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의 사례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이 있습니다. 2009년 중국 중부 및 동북부지역에서 고열, 소화기증상, 혈소판감소, 백혈구 감소, 다발성 장기부전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 집단 발생하였고, 중국 CDC는 2년간의 역학조사와 연구 끝에 이 질환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명명, 원인 바이러스 (SFTS bunyavirus, SFTSV)를 규명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3월 실험실 진단체계를 확립하여 2013년 5월 21일 최초 사례 발견보고를 하였습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발생 초기에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되어 관리되었으며, 2013년 9월 23일 제 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4년 3월까지 35명의 환자가 확진 되어 치명률이 45.7%로 중국의 6%, 일본의 39.6%보다 높게 보고되었는데, 이는 아직 신종 감염병으로서 발견환자 숫자에 한계가 있고 중증환자 위주로 보고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증상에 따른 적절한 내과적 치료를 받는다면 회복이 가능하나, 현재까지 원인 바이러스에 대한 특이 치료제나 유효한 예방백신이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지치는 것이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종감염병 또는 신종감염병이 의심되는 증후군을 발견한 의료인은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신고 후에는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위생)과 및 시/군/구 보건소 등이 공동으로 역학조사를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