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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건강정보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에 의한 감염 질환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에 의한 감염 질환]

신고범위 : 환자, 병원체 보유자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혈액에서 반코마이신의 최소억제농도가 32 ㎍/㎖이상 혹은 원판확산법에서 억제환이 14 mm 이하인 장알균이 분리된 자
    - 혈액에서 vanA 혹은 vanB 유전자가 검출된 장알균이 분리된 자
  • 병원체 보유자
    [PGC1]
    - 혈액 이외 임상 검체에서 반코마이신의 최소억제농도가 32 ㎍/㎖ 이상 혹은 원판확산법에서 억제한 14mm 이하인 장알균이 분리된 자
    - 또는 혈액 이외 검체에서 vanA 혹은 vanB 유전자가 검출된 장알균이 분리된 자

신고방법 : 표본감시 의료기관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및 웹(http://is.cdc.go.kr) 등의 방법으로 신고



1. 증상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VRE) 감염증은 위장관과 비뇨생식계에 존재하는 상재균에 의한 감염으로 정상인에서는 쉽게 발병하지 않으나 노인, 면역저하 환자, 만성 기저질환자 또는 병원에 장기간 입원 중인 환자에서 요로감염, 창상감염, 균혈증 등의 각종 기회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대한의학회

장알균은 위장관과 비뇨생식계에 존재하는 상재균으로 정상인에서는 쉽게 발병하지 않으나 노인, 면역저하 환자, 만성 기저질환자 또는 병원에 장기간 입원 중인 환자에서 요로감염, 창상감염, 균혈증 등의 각종 기회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진단

아래의 경우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감염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 ㆍ혈액에서 반코마이신의 최소억제농도가 32 ㎍/㎖이상 혹은 원판 확산법에서 억제환이 14 mm 이하인 장알균이 분리된 자
  • ㆍ혈액에서 vanA 혹은 vanB 유전자가 검출된 장알균이 분리된 자

항생제 감수성 평가 방법

3. 치료

일반적으로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환자에게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염 증상이 나타난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시행하며 경험적 치료가 아니라 항생제 감수성 시험에 근거하여 내성이 없고 감수성 있는 항생제를 선택하여 치료합니다.

4. 예방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의 감염 또는 보균자에 대하여 환자 격리를 실시하고 전파 방지를 위해 병원 내 환경의 청결, 의료진의 손씻기와 장갑 착용 등을 주지시키고 중환자실 등 병원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를 시행합니다.

5. 대상별 맞춤정보

환자 및 접촉자 관리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경우 처치 전후 손씻기, 1회용 장갑 사용 등의 접촉 주의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 환자가 사용한 의료기기는 반드시 멸균 처리해야 하며, 병실을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6. 기타정보

역학적 특성

1. 세계현황

장알균에 감염된 사람들 사이 또는 오염 표면에 노출된 경우에 전파되며, 전세계적으로 E. faecalis는 반코마이신에 내성률 1% 미만이지만 E. faecium에 대한 반코마이신 내성률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2011 유럽항생제내성감시시스템 보고에 따르면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0-1%로 보고하고 있으나 독일, 그리스, 포르투갈 등에서는 10~20%대로 높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의료관련 감염에서 E. faecalis의 반코마이신 내성률을 9%, E. faecium의 반코마이신 내성률을 77%로 높게 보고 하고 있습니다.

2. 국내현황

국내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E. faecium의 반코마이신 내성률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07년에는 26%, 2009년에는 37%로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냈지만 2011년에는 31.6%로 다소 감소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중소병원에서도 2007년 15.5%에 비하여 2009 25.6%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11년에는 22.8%로 다소 감소하는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요양병원에서는 2007년 20.5%, 2009년 41.7%, 2011년 51.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VRE 감염증은 2010년 12월 법정감염병(지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VRE 국내현황 ,질병관리본부, 대한의학회, 감염병웹통계시스템

작성 및 감수 : 질병관리본부_대한의학회_대한감염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