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프테리아균(Corynebacterium diphtheriae) 감염에 의한 호흡기 점막과 피부의 국소 질환]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신고시기 : 지체 없이 신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신고방법 : 별지 제1호 서식(부록2-1)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및 웹(http://is.cdc.go.kr) 등의 방법으로 신고 |
디프테리아는 디프테리아균(Corynebacterium diphtheriae) 감염 후 발생하는 급성, 독소(toxin) 매개성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인체의 모든 점막을 침범할 수 있으며 침범부위에 막(membrane) 형성이 특징적입니다. 디프테리아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온대기후 지역에서 더 빈발하며 온대기후 지역에서는 1년 중 봄과 겨울에 주로 발생합니다. 인간 보균자가 원인균의 숙주로 작용하며 주로 호흡기로 배출되는 균과의 접촉에 의해 전염되지만, 간혹 피부병변 접촉이나 비생물학적 매개체(non biological fomites)에 의한 전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분비물에 독성원인균이 존재하는 동안은 전염성이 있으며, 전파기간은 다양하지만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으면 2~4주간 균 배출이 지속됩니다. 일부 만성 보균자는 6개월 이상 균을 배출하기도 합니다.
디프테리아는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으로, 환자는 격리하여 다른 사람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후두 디프테리아는 비말로 전파되므로 환자의 엄격한 격리가 필요하며, 피부 디프테리아는 피부 병변에 직접 접촉하는 것을 피합니다.
격리기간은 항생제 치료 후 24시간 이상이 지난 다음,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채취한 비강 및 인두부위(피부 디프테리아에서는 피부도 필요)의 검체에서 모두 균이 음성이면 격리를 해제해도 좋으나, 임상적으로는 14일간의 치료가 끝났을 때 격리를 해제합니다. 환자가 사용하였거나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소독을 시행합니다.
모든 접촉자는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비강 또는 인두의 배양검사를 실시하며,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모든 사람은 7일간 질환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 백신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환자와 접촉한 사람에게는 예방 투약을 권장하는데, 페니실린을 1회 주사하거나 에리스로마이신을 7~10일간 경구 투여합니다. 이전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연령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접종합니다.
배양검사결과 보균자가 아니라고 확인될 때까지는 식품을 만지거나 소아와 접촉하거나, 학교나 직장에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디프테리아 톡소이드 사용이 용이하지 않았던 1980년대 이전에는 개발도상국에서 매해 5~6만 건의 사망자를 포함한 약 백만 건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몇 년 동안에도 유행지역에서는 10% 이상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DTP 백신 접종으로 전 세계적인 대유행은 없으나, 카리브해 연안, 라틴 아메리카, 동유럽, 남동아시아지역과 아프리카 사하라 지역 국가 등 DTP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이나 접종률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디프테리아가 풍토병으로 남아있습니다.
1994~1995년에 러시아에서 유행이 발생하여 5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 이후 예전의 소련연방국가에서의 발생률은 알마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인구 10만명 당 0.5~1명, 러시아와 타지키스탄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27~32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80년 이후 인구 10만 명당 0.001명으로 극히 드물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950년대 말부터 백신 도입으로 발생률은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1987년 이후 국내에서 환자 발생 보고는 없는 상태입니다.
디프테리아균에 감염되면 2~5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함께 코, 인두, 편도, 후두 등의 상기도 침범부위에 염증과 위막(僞膜)이 형성됩니다. 특징적인 위막은 회색을 띠고, 인후부위점막에 강하게 부착되어 억지로 떼어내려 하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치료하지 않더라도 이 막은 발병 1주일 후부터는 소실되고, 이와 동시에 발열 등의 증상도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디프테리아균은 드물게는 피부, 결막 등에도 침범하여 증상이 나타납니다.
합병증으로는 연구개 및 인두, 근육의 양측성 마비, 심근염, 저혈압 또는 심부전, 단백뇨 및 부종을 동반한 신장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자검체에서 디프테리아 독소를 생성하는 디프테리아 균을 분리 동정하여 확진할 수 있습니다.
세균이 동정되면 반드시 독소생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독소 생성 검사는 동물시험, 시험관내 시험 또는 독소유전자에 대한 중합효소연쇄반응으로 시행합니다.
[검사의뢰방법]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때는 의뢰서와 함께 검체를 보냄(담당부서-결핵ㆍ호흡기세균과:전화 043-719-8310~8314, 팩스 043-719-8349)
디프테리아가 의심이 되는 즉시, 디프테리아 항독소를 과민반응검사 후 침범 정도에 따라 20,000~120,000 단위를 근육주사 또는 정맥주사 해야 합니다.
항생제는 항독소와 함께 사용하며, 페니실린이나 에리스로마이신을 투여해 병원체를 제거해야 합니다. 항생제 치료는 3일 연속 균배양 검사결과가 음성일 때까지 지속합니다.
환자는 침범부위에 따라 2~4주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며, 호흡 장애가 있을 때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접종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접종 시기는 생후 2개월부터 2개월 간격으로 DTaP 백신(디프테리아/파상균/백일해 백신)을 3회 기초접종하고, 생후 15~18개월, 만 4~6세에 추가접종하며, 만 11~12세에 TdaP 혹은 Td 백신으로 추가 접종합니다.
접종용량은 0.5mL로 피하 또는 근육주사하며, 영아는 대퇴부 전외측, 연장아나 성인은 삼각근 부위에 피하 또는 근육주사하며, 매번 접종부위를 바꾸어가며 접종합니다.
40세 이상 성인 중 DTaP 예방접종력이 없는 경우, Tdap을 1회 접종 후, Td를 2회 접종하며, DTaP 기본 접종력이 확인된 성인의 경우, 마지막 접종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으면 처음 1회 Tdap을 접종하고, 이후 10년마다 Td 1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