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범위 : 환자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신고방법 : 표본감시의료기관은 표본감시의료기관용 신고서식(부록2-10)을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로 팩스 및 웹 (http://is.cdc.go.kr)등의 방법으로 신고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 여부 확인 : 관할 보건소로 문의
환자 처치 전 후 손 씻기, 1회용 장갑사용 등을 통해 접촉에 대한 주의를 실시합니다. 환자가 사용한 의료기기를 멸균하고 병실을 정기적으로 소독합니다.
3가지 계열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다제(多劑)내성 녹농균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중환자실 감시에서 1993년 4%에서 2002년 14%로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의료관련 녹농균감염의 13%를 차지하여 약 400여명의 사망을 초래하였습니다. 유럽의 유럽항생제내성감시시스템 보고에서도 2007년 17.2%, 2011년 15%로 10%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녹농균의 내성률은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10년 이미페넴 내성률이 29.2%였던 것에 반해 2011년에는 24.7%를 보였습니다. 중소병원에서 다제내성 녹농균은 최근 4년간 (2007-2011) 큰 변동 없이 20%대를 나타냈으나, 의원에서는 2007년 6.4%에서 2011년 13.5%로 증가하였습니다.
녹농균은 상재균으로 자가 감염이 될 수 있으나 다제내성균은 흔히 병원에서 병원감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염된 의료기구, 의료인의 손 등을 통해 전파됩니다.
병원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흔히 요로감염과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외 피부감염, 욕창, 각막염, 중이염, 심내막염, 폐렴, 균혈증, 수막염과 뇌농양 등을 유발합니다.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으로 확인된 균주가 항생제 감수성 시험에서 카바페넴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플로로퀴놀론계 항생제에 모두 내성인 경우 진단합니다.
녹농균은 항생제 내성 획득이 빠르므로, 감염증 치료 시 경험에 의한 치료보다는 항생제 감수성 시험에 근거하여 감수성 있는 항생제로 치료합니다.
감염된 환자, 감염원과 접촉한 의료인의 손 또는 오염된 의료기구 등을 통해서 전파되므로 접촉주의가 요구됩니다. 의료기구 사용 시 무균적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고 병실의 정기적인 소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