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병원의 가장 큰 목표는 지역민의 건강한 삶입니다.

질병/건강정보

급성호흡기감염증

[급성 호흡기 감염증은 병원체에 따라 정의 및 임상적 특징, 진단 기준을 달리함]

신고범위 : 환자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급성 호흡기 감염증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 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인후 도말, 비인후 도말, 비강 흡입물, 비인두 흡입물, 객담, 폐포 세척액 등 호흡기 검체)에서 해당 병원체의 배양 양성 또는 독소 양성 또는 유전자 검출
    ※ 급성 호흡기 감염증 종류에 따른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은 아래 질병별 상세 내용 참고

세균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은 폐렴알균 감염증,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 감염증, 마이코플라즈마균 감염증, 클라미디아균 감염증이 있다.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있다.

작성 및 감수 : 질병관리본부_대한의학회_대한감염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