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신고방법 :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및 웹(http://is.cdc.go.kr) 등의 방법으로 신고
공수병 바이러스(Rabies virus)감염에 의해 뇌염, 신경증상 등 중추신경계 이상을 일으켜 발병 시 대부분 사망하는 인수공통질환입니다. 광견병에 걸린 가축이나 야생동물이 물거나 할퀸 자리에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타액이 묻게 되면 전파됩니다. 거의 모든 동물이 공수병 바이러스에 대한 감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람에게 전파를 일으키는 병원소(또는 감염원) 역할을 하고 있는 동물로 밝혀진 것은 너구리와 개 뿐입니다. 고양이의 경우 감염원으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나, 소의 경우는 감수성은 있지만 사람에게로의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공수병 바이러스는 직경 60~85nm, 길이 60~400nm인 RNA 바이러스로 탄환모양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무서운 항신경성 바이러스이므로 감염동물의 뇌조직 내에서 증식합니다. 한 가지 혈청형 뿐이며, 4℃에서 수 주간 생존하고, 영하 70℃에서는 수년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자외선에 쉽게 파괴되며, 60℃에서 5분간 가열하면 사멸됩니다.
잠복기는 교상 후 13일~2년(수주~수개월)로, 물린 곳이 중추신경과 가까울수록 짧습니다. 또한 동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임상증상으로는 발병초기에는 발열, 두통, 전신쇠약감, 불안감, 발열, 권태감, 물린 부위의 감각이상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발병후기에는 불면증, 불안, 혼돈, 흥분, 부분적인 마비, 환청, 흥분, 타액, 땀, 눈물 등 과다분비, 연하곤란, 물을 두려워하는 증세를 보입니다. 수일(평균 4일) 이내에 섬망, 경련, 혼미, 혼수에 이르며 호흡근 마비 또는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합병증으로 요붕증, 항이뇨호르몬분비이상증후군(SIADH),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부정맥, 위장관 출혈, 장 마비, 혈소판 감소 등이 발생합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뇌조직, 타액, 모낭조직, 뇌척수액 등의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해내는 방법이나 검체에서 형광항체법에 의한 바이러스 항원검출법 또는 검체에서 중합효소연쇄반응법 등으로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등을 통해 바이러스를 확인하는 방법과 뇌척수액이나 혈청 등의 검체에서 항체를 검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때는 의뢰서와 함께 검체를 보냅니다. (담당부서-인수공통감염과:전화 043-719-8463~8469, 팩스 043-719-8489)
공수병은 일단 발병한 후에는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으며, 거의 대부분 동물에 의한 교상으로 전파됩니다. 따라서 교상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상처에 대해서는 소독을 하여야 하는데, 물린 상처 직후 소독비누(소독비누가 없을 경우 일반 비누)를 이용해서 상처를 충분히 세척하도록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항생제를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에게 물리는 교상을 입을 때 교상을 일으킨 동물의 종류, 상태, 정황, 그리고 지역 등에 따라 치료방침이 달라지게 됩니다.
광견병 동물에 교상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위험지역에서 동물(가축, 애완동물)에 교상당한 경우, 광견병 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나 교상동물이 도주한 경우에는 면역글로불린(HRIG)과 백신 투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물을 10일간 관찰하여 광견병 증상이 없으면 투여하지 않거나 투여 중인 경우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 여부에 따라 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백신과 면역글로불린(Rabies Immuno Globulin, RIG)을 모두 투여해야 합니다. 백신은 0, 3, 7, 14, 28일에 한번씩 총 5회 투여하고, 면역글로불린은 0일에 한번만 투여합니다.
과거 노출 전 예방접종을 받았고 정기적으로 추가접종을 받아 항체의 역가가 1:5 이상 유지될 경우와 과거에 교상 후 치료를 적절히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면역글로불린의 투여는 필요 없으며 백신만 투여합니다. 백신은 0, 3일에 한번씩 총 2회 투여합니다.
· 교상환자 응급처치(상처소독): 보건소, 병·의원
· 교상동물 보호관찰: 시·군·구 축산과(공수의)
· 교상동물 뇌검체 수거·검사의뢰: 시·군·구 축산과
· 교상동물 뇌조직 채취 및 검사(광견병 병성감정) : 가축위생시험소
· 교상환자 치료(백신, 면역글로불린): 보건소, 병·의원
다음과 같이 사람과 동물에 대해서 각각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0일, 7일, 21일 또는 28일(총 3회)에 접종합니다.
가축이 야생동물(너구리)과 접촉하지 않도록 잘 묶어 키우고, 야생동물이 출현하는 지역에서는 울타리 등 접근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발병 기간 동안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이 타인에게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별한 관리는 필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남극을 제외한 전 대륙에서 발생하며,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약 55,000명 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15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자의 50%를 차지합니다. 해마다 1,000만 명이 광견병이 의심되는 동물에 물린 후 치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에서는 1963년과 1966년에 100건 내외가 보고되었습니다. 1984년 이후 발생보고가 없다가 1999년 1명(경기), 2001년 1명(강원), 2002년 1명(강원), 2003년 2명(경기), 2004년 1명(경기)이 발생하여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1993년 한동안 발생되지 않았던 광견병이 재발생되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1례 이상의 광견병이 발생된 지역을 ‘공수병 위험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21개 시군구 지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전파경로는 공수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동물(너구리, 여우, 박쥐) 이나 사육동물(개, 고양이 등)에 물리거나, 감염된 동물의 타액 또는 조직을 다룰 때 눈, 코, 입 또는 상처를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